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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고시 [ Q&A ]

범죄체계론과 위전착 관련해서 질문이요~

작성자lighthouse|작성시간11.10.14|조회수500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책으로 열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1. 저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 이론이 신고전적 범죄체계에서 나온 것이고, 고의는 책임에만 있다. 위법성 인식은 고의의 한 요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위법성 인식을 못하면 불법 고의를 조각시키잖아요?????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충돌이 되서 말이죠....

구성요건해당성에도 고의가 있나요??????.....

 

2. 위전착에서 공범 성립이 가능한 학설은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이라고 두개만 알고 있었는데요,,, 제한적 고의설은 고의범이 성립하는데 왜 안될까요???

 

 

위전착은 해도 해도 어렵네요.....

 

오랜만에 까페 들렀더니 수술하신 것 같은데 하루빨리 쾌차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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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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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oldstone | 작성시간 11.10.20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1. 각 범죄체계론은 <3단계 범죄체계>를 전제로 한 개념들입니다... <2단계 범죄체계>를 주장하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이 신고전적 범죄체계의 입장이라는 것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2. 위전착에서 배후가담자에게 협의의 공범을 인정할 수 있는 학설은 일반적으로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책임설 두가지를 듭니다... 이외에 고의설의 경우 성립여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으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위전착에서 제한적 고의설을 따라 고의범이 성립할 경우에는 협의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lighthous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10.20 답변 감사합니다 1번은 정말 잘 못 알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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