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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채용 [ Q&A ]

사후적경합범.선고유예, 집행유예 질문드립니다. 아시는분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작성자서누리|작성시간21.01.21|조회수557 목록 댓글 2

1..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A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그 후 A죄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B죄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에게 공소제기된 본 건 범행이 A죄 판결확정일과 B죄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경우, 위 본건 범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서 B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다.

 

  B죄  A확정판결   C죄  B죄확정판결 

 

A죄 확정판결 때문에  B죄와 C죄가 사후적경합범이 되지 못한다는거죠?

왜 A죄때문에 B죄와 C죄는 동시에 판결이 불가능해서 사후적경합범이 될 수 없는 건가요?.. 

 

 

2. 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은후 형법 65조에의하여 선고가 실효또는 취소됨이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할수없다

 

벌금형500만원 이하를받고 집행유예를받은경우도있기때문에 무조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 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단정할 수 없는것 아닌지요.

 

 

 

3. 집행유예의 취소

62조…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 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게 64조에서 말하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말하는 건가요??

 

64조에 단행의 사유라고 나와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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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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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oldstone | 작성시간 21.01.21 1. B죄와 C죄는 A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저질러진 범죄이므로 경합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2. 위 판결은 현행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결이니까, 집행유예시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이겠지요... 현행법을 고려한다면 출제자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출제자가 그렇게 친절할지는 모르겠네요...ㅠ)

    3. 제6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62조 단행의 사유"라는 것은 위에서 말씀하는 거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서누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1.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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