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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ldstone 작성시간21.01.21 1. B죄와 C죄는 A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저질러진 범죄이므로 경합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2. 위 판결은 현행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결이니까, 집행유예시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이겠지요... 현행법을 고려한다면 출제자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출제자가 그렇게 친절할지는 모르겠네요...ㅠ)
3. 제6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62조 단행의 사유"라는 것은 위에서 말씀하는 거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