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의 착오에서 동가치일땐 구체적사실의 착오 이고 이가치일때는 추상적사실의 착오일때 로알고있습니다 ex>살인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 b가 상해를가한경우 객체 a와b는 사람으로 동가치이고 이경우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 방법의착오로 착오가 아니고 고의를 인정하므로 b에대한 살인 미수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근데 검찰직 문제를 풀다보니 점유 이탈물횡령을 할려다 절도의 결과를 또는 절도의고의로 점유이탈물횡령을 한경우 객체는 물건으로 같은데 해설이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풀고있는데 객체가 이가치가 되는것인가요?ㅎ^^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교수님?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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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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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oldstone 작성시간 11.12.31 살인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식한 범죄의 고의도 살인죄의 고의이고, 발생한 결과도 살인의 고의(발생한 결과가 상해기수가 아니라 살인미수이므로)이어서, 동가치에 해당하여 구체적 사실의 착오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로 절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착오에 관한 학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 부합설은 그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이가치로서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고
법정적 부합설 중 구성요건부합설은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이가치로서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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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oldstone 작성시간 11.12.31 법정적 부합설 중 죄질부합설은 구성요건이 다르더라도 죄질이 같으므로 동가치로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봅니다...
결국 두번째의 경우는 각 학설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바, 검찰직 문제가 정확히 어떻게 묻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또한 객관식 문제는 정답을 상대적으로 골라야 하므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