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서 사실관계를 약간 바꿔서 택시기사의 폭행이 아닌 상해를 가정할 경우, 과실이 있으면 과실치상이 되고 과실 없으면 무죄가 되는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해야하나요?
맞다면 과실범에 대한 교사 방조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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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서 사실관계를 약간 바꿔서 택시기사의 폭행이 아닌 상해를 가정할 경우, 과실이 있으면 과실치상이 되고 과실 없으면 무죄가 되는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해야하나요?
맞다면 과실범에 대한 교사 방조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