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향범ㅡ신분범이 구분이 잘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내부관여자의 경우에 필요적공범에서 상대방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알고있고
대향범에 관해 기출 판례가
처벌oㅡ처벌x
비밀을 누설한경우 ㅡ 누설받은자 처벌x
직접진찰하지않고 진단서 교부한경우ㅡ교부받은자 처벌x
변호사 아닌자의 개설행위ㅡ고용된 변호사 처벌x
변호사법상 사건 청탁 관련금품 수수ㅡ공여자는 처벌x
자가용으로 유상운송 제공행위ㅡ제공 받은자 처벌x
이 정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부관여자 경우에는, 대향행위를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교사방조공동정범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1년판 336페이지
[1]. 보증인의 허위신고는 처벌하는 허위보증서 작성죄의 경우 보증인 아닌 자가 보증인을 이용해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보증서작성죄의 간접정범o(2009도7815)
[2]. 수표발행인이 아닌 명의차용자가 수표발행인을 도구로 이용해서 간접정범o (92도1342)
[3]. 수표발행인과 수표발행인이 아닌자가 공모한 경우에
수표발행인이 아닌자도 허위신고죄의 주체 o(2005도6360)
Q1. 위 [1]의 사례는 진정신분범이 아니므로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있는 것이고 [2], [3]사례는 진정신분범의 사례가 아니라서 공동정범 및 간접정범, 교사방조범으로 범할 수 있는 차이가 맞는 것인지
[4].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 죄의 주체가 인정되지 않는 자는 주체자등과 공모하여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수 없다는 판례 (2007도9507)
[5]. 농업협동조합법상 호별방문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임원이 되려는 자를 처벌하기때문에 임원이 되려는 자가 '임원이 되려는 자가 아닌 자'를 교사하였더라도 교사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례(2003도889)
Q2. [4]의 사례에서는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이 안되는 것이 맞다면,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가담시킨 [5] 의 사례에서는 간접정범으로 처벌한다는 33조의 본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의가 없는 등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판례(2017도4578)나
본인이 범한 죄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피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의 취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난잡하게 질문드린점 죄송합니다.
항상 좋은 교재와 강의를 해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oldstone 작성시간 23.01.03 [2]는 간접정범이 될 수 없지요... 결론을 잘못 알고 계신듯...
[2][3] 부정수표단속법 상의 허위신고죄는 자수범... 따라서 [2]에서 간접정범 될 수 없고, [3]에서 공모한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가능...
[4]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저의 강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설명드리기엔 한계가 있네요...ㅠㅠ
[5]의 경우 호별방문죄 역시 자수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동 판례는 교사범이 아니라 간접정범 형태로는 저지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