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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ldstone 작성시간23.01.03 [2]는 간접정범이 될 수 없지요... 결론을 잘못 알고 계신듯...
[2][3] 부정수표단속법 상의 허위신고죄는 자수범... 따라서 [2]에서 간접정범 될 수 없고, [3]에서 공모한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가능...
[4]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저의 강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설명드리기엔 한계가 있네요...ㅠㅠ
[5]의 경우 호별방문죄 역시 자수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동 판례는 교사범이 아니라 간접정범 형태로는 저지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