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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채용 [ Q&A ]

사기죄등 질문

작성자마나아|작성시간23.05.04|조회수55 목록 댓글 1

91도1722

위조한 사문서를 기망의 수단으로 행사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는데 왜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인지 궁금합니다

 

95도997 (461번)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행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절도죄 (실체적경합)에서

절도죄는 현금취득에서 비롯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를 절취함으로써 절도죄 성립은 되지 않는건가요?

 

2005도3516 (465번)

pC방 2만원인출 심부름 -> 5만원 인출 -> 3만원 취득 한 사건에서

해당 사건도 현금인출을 한 것인데, 왜 이경우엔 재물로 보지않고 재산상이익으로 보아 절도죄가 아닌 컴사기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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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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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oldstone | 작성시간 23.05.16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 - 판례가 그렇게 인정한 것이지요... 특히 세 번째의 경우 판결요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 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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