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1722
위조한 사문서를 기망의 수단으로 행사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는데 왜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인지 궁금합니다
95도997 (461번)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행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절도죄 (실체적경합)에서
절도죄는 현금취득에서 비롯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를 절취함으로써 절도죄 성립은 되지 않는건가요?
2005도3516 (465번)
pC방 2만원인출 심부름 -> 5만원 인출 -> 3만원 취득 한 사건에서
해당 사건도 현금인출을 한 것인데, 왜 이경우엔 재물로 보지않고 재산상이익으로 보아 절도죄가 아닌 컴사기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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