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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채용 [ Q&A ]

피해자 승낙 질문드립니다.

작성자Bryan|작성시간12.06.19|조회수147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3-4월 웅진에서 실강 들은 수험생입니다.

패스캅 교재 복습하다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도 저의 한계에 부딪혀

죄송하지만 질문을 올려 드립니다.

 

p.240 문제 3. 피해자가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된다 (X)

 

문제 2번을 통해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위.전.착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문제 3번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 X로 되어 있길래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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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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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oldstone | 작성시간 12.06.26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고, 주관적 정당화의사가 존재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으나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없는 경우에 위전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문제<3>의 경우에는 <살인죄>의 사례이므로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모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전착 문제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지요...^^
  • 작성자Brya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6.28 이제 잘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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