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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채용 [ Q&A ]

범인은닉도피죄

작성자거증책임전환설|작성시간14.09.28|조회수182 목록 댓글 1

 95도577


[1]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따라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이는 공범자의 범행을 방조한 종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甲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출석하여 乙 등의 사기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자백하였는데, 그 후 甲의 사기 피고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진범 乙 등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으로서 단순히 甲의 이익을 위한 적절한 변론과 그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甲과 乙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진행 중이며 甲 피고사건의 수임과 변론이 거래의 향배와 불가결한 관련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乙에게서 甲 피고사건을 수임하고, 그들의 합의가 성사되도록 도왔으며, 스스로 합의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방안까지 용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甲과 乙의 거래관계에 깊숙이 관여한 행위를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나아가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말하는 것일 뿐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가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범인 甲에게 결의를 강화하게 한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범인도피방조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乙이 실제 사기범행을 한 자이고, 甲이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한 자이고, 피고인(변호사)는 이런 정을 알면서 변호하였으므로 피고인(변호사)는 방조에 해당하는데요.

1번 요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뜻이 甲의 범인도피죄를 인식하면서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  甲뿐만 아니라 乙 또한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피고인(변호사)을 겨냥한 말인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범인도피죄의 방조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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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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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oldstone | 작성시간 14.09.28 피고인은 범인도피죄의 방조범입니다...
    빨간 색 부분은 공동정범에 관한 과거의 판례를 인용한 것이고, 이러한 과거의 판례가 방조범에게도 같은 법리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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