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실체적 경합) (83도524)
피해자를 달리하므로 수죄인건 알겠는데, 왜 실체적 경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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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실체적 경합) (83도524)
피해자를 달리하므로 수죄인건 알겠는데, 왜 실체적 경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