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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판례질문입니다..

작성자두로| 작성시간16.07.02| 조회수19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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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oldstone 작성시간16.07.04 상해행위를 피해자별로 별도로 행하였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닌 별개의 행위로 평가하여,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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