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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작성자正 道|작성시간14.07.12|조회수61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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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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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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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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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

전 문 위 원 조 의 섭

. 안경위

1. 제 안 자 : 유성엽의원등 18

2. 제 안 일 : 201312 유성엽김춘진김관영 인재근유기홍이원욱 홍문표

전정희이상직 심재권신장용이상민 이석현김영환서기호 강기윤이주영강동원의원

(18)

3. 회 부 일 : 2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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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의 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는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에게 상이6(한 손의 다섯 손가락이 상실 등)정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희생정도를 적정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몰 또는 순직 등으로 생명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에 통계법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일부 상향 조정하고, 유족의 생활정도에 따라 교육지원의 폭을 다소 확대하여, 전몰 및 순직 군경 유공자의 유족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보다 널리 기리고 보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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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 의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은 통계법3조제2호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2조제5).

.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며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우면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 검토의견

1. 전몰·순직 군경 등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상향(안 제12조제5)

개정안 제12조제5항은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을 통계법3조제2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에 대하여는 상이5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와 부모에 대하여는 상이6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현행법 제12조제1부터 제3항까지와 이에 따른 현행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4), 이는 상이 11항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본인에 대한 보상금의 43.1%에 해당하는 수준임.

<-1> 현행 유족보상금 지급수준

(단위: 천원)

구분

배우자

자녀

부모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전사순직 2.545천원의 43.1%

1,055

1,118

1,224

1,297

1,037

1,099

15,사망 1.781천원 58.9%

1,025

1,066

1,190

1,238

1,009

1,049

6급 비상이사망, 7급 상이사망

375

390

543

565

357

371

자료: 국가보훈처 전사순직2.545천원100%기준 상이유족1.781천원 희생률70%기준




<-2> 2013년 본인보상금 대비 유족보상률 (단위 : 천원, %)



전국가구소비비출액 희생률별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구 분

본인보상금

(A)

유족보상금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금액(B)

보상률

(B/A)

금액(C)

보상률

(C/A)

금액(D)

보상률

(D/A)

전사순직

2.545

1,118

-43.9

1,297

-50.9

1,099

-43.1

11

2,336

1,066

45.6%

1,238

53.0%

1,049

44.9%

12

2,203

1,066

48.4%

1,238

56.2%

1,049

47.6%

13

2,109

1,066

50.5%

1,238

58.7%

1,049

49.7%

2

1,875

1,066

56.9%

1,238

66.0%

1,049

55.9%

3

1,752

1,066

60.8%

1,238

70.7%

1,049

59.9%

4

1,470

1,066

72.5%

1,238

84.2%

1,049

71.4%

5

1,218

1,066

87.5%

1,238

101.6%

1,049

86.1%

61(상이)

1,112

1,066

95.9%

1,238

111.3%

1,049

94.3%

* (비상이)

390

35.1%

565

50.8%

371

33.4%

62(상이)

1,023

1,066

104.2%

1,238

121.0%

1,049

102.5%

* (비상이)

390

38.1%

565

55.2%

371

36.3%

7(상이)

348

390

112.1%

565

162.4%

371

106.6%

자료: 국가보훈처: 상이유족 2차수권자 44.9%-162.4% 법과원칙 무시 보상

개정안은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유족에게 상이56(한 손의 다섯 손가락이 상실 등) 정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의 원칙과 거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통계법3조제2호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일부 순직군경 유족들이 현행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까지가 보상금의 지급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이에 따라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4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공상군경 본인에 대한 보상금의 50% 수준에 그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헌법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을 위반하고,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의 유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유족들의 평등권을 침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10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헌법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시행령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법률을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2009. 3. 26. 2008헌바105 전원재판부).

개정안은 이러한 배경에서 법률의 전향적 입장 변경을 다시금 촉구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상이등급에 따른 전공상군경 보상금은 상이자 본인에 대한 것이고, 전몰·순직군경 등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유족에 대한 것으로 그 대상을 달리하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유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유족 또는 가족이 부양을 받지 못한데 대하여 국가가 물질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에 대한 보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임.

둘째, 현행법 제12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그 희생 및 공헌의 정도를 비율적으로 계량화하여 그 보상금 산정기준을 법률에 일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특정한 경우만을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체계적 관점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봄.

셋째, 개정안은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통계법상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 유족 보상금이 본인 보상금을 초과하는 등 보상체계의 혼란이 일정부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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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계지출소비액 적용시 보상금 비교(2014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전몰순직 유족

상이1

상이2

상이3

상이4

상이5

보상금

2,545

2,453

2,313

2,214

1,969

1,840

차이금액

-1.417

196

336

435

680

809

자료: 국가보훈처 전국가구소비지출액 2013년말 통계 2.545천원 임

마지막으로, 개정안과 같이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하는 경우, 20141.417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7.0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에 따른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 문제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봄.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과 다른 보훈대상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보훈보상 요구가 증대되는 경향이 있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전체 보훈대상집단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테두리 안에서 유족에 대한 보상수준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국가가 주어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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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2014-2019)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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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

2015

2016

2017

2018

2019.6

합 계

지급대상자 ()

24,243

22,886

21,608

20,403

19,267

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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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급액(천원)

1,4171,506

1,5491,569

1,6131,635

1,6811,703

1,7521,775

1,825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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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417

3.242

3,061

2.891

2.730

1,916

7.085

자료: 국가보훈처 2013년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2.545천원 부모 연 2천여명 사망

2014년도 11,417억 증액 5년 동안 전사순직자 보상금 소요액수는 줄어들게 되어 있음

2. 교육지원 확대(안 제22조제2)

개정안 제22조제2항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며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우면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예우 및 지원범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의 부양의무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단순히 부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부양의무가 없음에도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의무를 국가가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생존해 있는 미성년 제매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년의 형과 누나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바,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가 의무적으로 부양양육해야 할 대상이 아닌 대상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담 당 자

국회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중

연 락 처

02-788-2265 / FAX 02-788-4873

참전 6,25 유자여 독립유공자성년 손주까지 학자금 지원하고 있다, 무슨 소리인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보상금 지급체계 엿장수 가위 마음대로 주는 보상법인가?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지만 ? 전사순직자 국가유공자 보상법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희생률별 계량화 됨에 따라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법치를 무시 기득권에 억매여 혁신 쇄신 말로는 하면서 장사치 노릇 엿장수 가위 마음대로 떼어주는 보훈보상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어떤 사람은 명예롭게 살고 희생이 제일 크다 한 전사순직 1차수권 유족은 최저 생계비 수준도 못되게 지급  군에서 사병으로 죽으면 개죽움 소리듣고 산다, 법과원칙을 무시해도 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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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본인보상금 대비 유족보상 률 (단위:천원,%)

희생율

구 분

본인보상금

(A)

유족보상금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금액(B)

보상률

(B/A)

금액(C)

보상률

(C/A)

금액(D)

보상률

(D/A)

100%

전사순직

5.93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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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18.8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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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21.8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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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18.5

47.0%

100%

11

[5.93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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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18.6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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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20.8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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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17.6

44.9%

90%

12

[5.201]

2,203

1,066

20.4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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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23.8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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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20.1

47.6%

80%

13

[4.571]

2,109

1,066

23.3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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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27.0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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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22.9

49.7%

70%

2

[2.623]

1,875

1,066

40.6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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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47.1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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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39.9

55.9%

60%

3

[1.849]

1,752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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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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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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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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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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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50%

4

[1.567]

1,470

1,066

68.0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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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79.0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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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68.0

71.4%

40%

5

[1.492]

1,218

1,066

72.4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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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8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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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70.3

86.1%

30%

61(상이)

[1.386]

1,112

1,066

76.8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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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89.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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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75.6

94.3%

* (비상이)

390

35.1%

565

50.8%

371

33.4%

20%

62(상이)

[1.297]

1,023

1,066

8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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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104.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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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80.8

102.5%

* (비상이)

390

38.1%

565

55.2%

371

36.3%

10%

7(상이)

622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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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5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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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9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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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59.6

106.6%

국가유공자 보상금 희생률별 100%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희생률별 70% 균등보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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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9742011.8.23.개정. 국가유공자 전사순직자 1차수권 유족 보상금 100% 보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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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일반유족 상이유족 2차수권자 70% 희생율별 100%-10% 10등급체계 70%보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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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분류번호 해당자 보훈급여금 10등급 보훈급여금 지급체계 법과원칙 정립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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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4% 인상 순직자 44천원 상이자 260천원 희생률 적을수록 격차를 더 벌려 놓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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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상법: 재산권수용 제23조제3100%, 의사상자보상법제8조제2항 사망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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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1180% 군인보상법 제66조 특수직무 순직자: 소령10호봉의 55일반사망자 : 상사1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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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배 군인연금법 제23조 본인연봉의 85-70% 공무원연금법 제22조 본인연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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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0%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당시 연금법70% 보상법100% 법으로 규정 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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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를 무시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보상법에 대한 의견

첫째, 상이등급에 따른 전공상군경 보상금은 상이자 본인에 대한 것이고, 전몰·순직군경 등의 본인이 죽고 없어 본인에 대한 보상금을 유족이 대신 수령하는데 그 대상을 달리하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유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유 가족이 부양을 받지 못한데 대하여 국가가 물질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에 대한 보상과 차이가 없다. 할 것임,

반박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원칙 본인과 유족으로 따로 분리 보상하라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는 희생률 100% 상이자 희생률100% 다른 보상법과 같아야 한다

둘째, 현행법 제12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그 희생 및 공헌의 정도를 비율적으로 계량화하여 그 보상금 산정기준을 법률에 일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특정한 경우만을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체계적 관점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봄.

반박: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원칙 별표-1 법으로 규정 희생률 10등급체계

10% 씩 균등보상 하도록 계량화 별표-1 전 사상자 법으로 규정

셋째, 개정안은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 전투 또는 재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통계법상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 유족 보상금이 본인 보상금을 초과하는 등 보상체계의 혼란이 일정부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반박 : 국가유공자 전몰 순직군경 사망자는 상이자 앞에 보상토록 법 규정 별표 - 1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자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망자 상이1급부터 상이7급까지 10등급체계 10% 씩 균등보상 토록 법 규정 별표=1 계량화 됨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균등보상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이자 희생100% 월급여액 6.326천원 외 개호비용 각종수혜 제외 보상100% 한데 비해

희생이 제일크다 한 전자순직자 희생100% 월급여액.1.437천원 22.4% 이게 말이나 될 법인가?

참고: 아래의 국가 보상법과 같이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 70% 법과 보상원칙 정립 되어야 함,

각종 보상법 참고

국가보상법: 재산권수용제23조제3100%, 의사상자보상법제8조제2항 사망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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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1100% 군인보상법 제66조 순직자: 소령100호봉의 55배 상이자: 상사1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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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배 군인연금법 제23조 본인연본의 85-70% 공무원연금법 제22조 본인연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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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0% 국가보훈기본법 제정당시 연금법 70% 보상법100% 법 제정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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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영구소 발표 1992)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2013.8.23. 국회통과한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10등급보상체계 10%씩 별표-1 균등보상체계 역시 법 시행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순직자 희생100% 보상가능

포텔사이트 www. kosis,kr  승인번호 제10106호 2013년 말 월평균 소비지출액 2.494천원을 산출 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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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正 道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9.04 귀하의 민원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사결정 사항으로 국회처리 사항임 국가보훈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아 보상원칙 전몰순직군경의경우 일반유족과 차등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의 문제와 타 대상자와 형평성 유지 보훈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이해 하라 하였습니다, 같은장소 같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은 상이자와 사망자 다른 보상법 과 거꾸로 가는 보훈보상 법 놀로 단이다 죽은 사람보다 못한 전사순직자 보상과 예우 영세민 4인가족 수준도 못된 전몰순직자 보상 이런 것을 합리화 하려는 공직자는 자격 함량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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