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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작성자正 道| 작성시간14.07.12| 조회수5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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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正 道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9.04 귀하의 민원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사결정 사항으로 국회처리 사항임 국가보훈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아 보상원칙 전몰순직군경의경우 일반유족과 차등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의 문제와 타 대상자와 형평성 유지 보훈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이해 하라 하였습니다, 같은장소 같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은 상이자와 사망자 다른 보상법 과 거꾸로 가는 보훈보상 법 놀로 단이다 죽은 사람보다 못한 전사순직자 보상과 예우 영세민 4인가족 수준도 못된 전몰순직자 보상 이런 것을 합리화 하려는 공직자는 자격 함량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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