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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일반유족 상이자 2차수권유족 70% 보상원칙 준수

작성자正 道|작성시간14.04.05|조회수563 목록 댓글 1

전사순직자 상이11항 보상금 균등보상 법적보장

(국가유공자100% 보상대상70% 보상원칙)

 

헌 법:

 

1조제2(국민기본권) 10(행복추구권) 11(평등권) 32조제6(근로우선권) 34[인간다운삶] 39조제2(군차별금지법) 75(위임입법) 헌법침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 률:

 

1(목적)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

활의 유지보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개정2006.3.3.]

 

<국가유공자>군인보상법제66조사망100% 의사상자보상법제8조제2항 사망100% 재상권보상법제23조제3항손실100% 독립유공자예우법제12조제6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100%이상 보상,

 

<보훈보상대상> 군인연금법제23조 연봉의 85-70% 공무원연금법제22조 연봉의70-60%지급

 

2(예우의 기본이념)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에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에 대응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 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개정2006.3.3.>

 

4(적용대상): 희생순서 전몰군경, 순직군경(사망자) 전상군경. 공상군경(상이자)

 

1항 가목: 전투 또는 교육훈련 공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자.

2항 나목: 전투 또는 교육훈련 공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 된 자.

 

7(보상원칙)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동법시행령 제3(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조제2항 제3호 해당자 : 별표 1 2호의 1-1내지 1-81에 해당하는 사망자

법 제4조제2항 제5호 해당자 : 별표 1 2호의 2-1내지 2-141에 해당하는 사망자

 

법 제4조제2항 제4호 해당자 : 별표 1 2호의 1-1내지 1-81에 해당하는 상이자

법 제4조제2항 제6호 해당자 : 별표 1 2호의 2-1내지 2-14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 정된 자

 

참고 2014년 현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희생율별 보상금 지급단가, %

구 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국가유공자 100%

6.326

2.429

6.049

2.291

4.891

2.196

2.718

1.950

1.919

1.822

1.626

1.529

1.514

1.267

1.386

1.165

1.253

1.064

636

459

보상대상자 70%

5.202

1.700

4.386

1.604

4.057

1.535

1.365

1.365

1.275

1.275

1.070

1.070

887

887

809

809

745

745

253

253

작성자: 2011년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이제복 02-2020-5245[2011.8.23 18대 국회통과]

 

시행령 제3조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망자. 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 자.

 

천안함 사고 사망46명 부상31GOP 사고 사망21명 부상9명 거꾸로 가는 보상체계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70% 보상원칙 무시

 

다른보상법

군인연금법 제66조 순직자 소령10호봉의 55배 상이자 1-2급  상사1호봉의 12배

재상권 보상법 제23조 제3항 손실100% 보상 의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의사자 희생100%

독립유공자 보상법 재12조 제6항 보상금 4.742천원 수당 1000천원 월급여액 5.742천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넘계 지급

 

<문 제 점>

 

2013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반한 역 차별 보상금 지급 사례

 

독립1-3급 보상 희생100% 보상금 4.742천원+수당1.000천원=5.742천원

가중치 90.7%

 

상이11항 보상 희생100% 보상금 4.226천원+수당 2.100천원=6.326천원

가중치 100%

특별수당 1.402천원 신설 보상금 겪차를 더 벌려 놓았음 (박기영전문의원지적사항)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금1.143천원+수당274천원=1.417천원 희생 역차별

가중치 22.4% (2014.1.31. 현재 보훈급여액 22.4%수준)

 

해 결 방 안

 

1. 현재 보상체계 법의 이념인 보편적 정의(正義)합목적성(合目的性)”에 반하 고 일반적 체계적 정합성(正合性)에 반하다는 것임.

 

2. 국가유공자의 근본적인 이념이자 목적은 희생과 공헌의정도에 상응하는 보

상과 예우 임.

 

3.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예우법상은 국가를 위하여희생과 공헌을 한 사람을 국 가적 차원에서 보상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자에 대한 선후(先後)를 따진다면 사망자가 상이자 앞에 희생이 우선(優先) 될 수밖에 없고 그 이유인 즉국가를 위하여 국가가 부여한 강제적 의무를 이행 중 생명이나 신체를 희생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제1차적인 국가적 의무이기 때문 임.

 

헌법 제23조제3항은 재산권을 국가가 수용 사용제한 하는 경우에도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점을 밝혀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음. 그러니생명신체에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재산권보다 우선 한다는자연적 생태적 권리로써 당연한 논리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상은 국가적 의무 임.

 

개정 된 법에 의한 희생정도에 상응한 정당한 보상체계 정립원칙

신체적 희생은 생명 상실. 신체상이 정도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계량화 할 수 있고 하여야 하는 반면, 공헌역시 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같으나, 계량화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여 국가와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것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시대를 불문하고 헌법 국가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가장 큰 국가적 의무 임,

 

그 기준은 생명 상실, 신체적 상이내지 장애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국가유공자 예우 법도 의심의 여지없이 수용하고 있음, 보상금을 포함한 각종 보상제도는 이를 기준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23호전몰군경. 5호순직군경 (사망자) 4호 전상군경 제6호 공상군경.(상이자) 희생에 상응한 보상체계 시행령 제3[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행불자 상이등급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보상체계에 따른 보상원칙.

 

국가유공자의 희생100% 보훈보상대상자70% 기준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순서에 따아 보상원칙 정부 및 국회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목적] 2(정부시책) 3(기본이념)의 법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법적강제규정)

 

개정 안 2014년 현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사망자 상이자 보상금 지급단가  개정 안  별표-1

구 분

희생률별

11

100%

2

90%

3

80%

2

70%

3

60%

4

50%

5

40%

61

30%

62

20%

7

10%

현 국가유공자100

6.326

2.429

6.049

2.291

4.891

2.196

2.718

1.950

1.919

1.822

1.626

1.529

1.541

1.267

1.386

1.156

1.253

1.064

636

459

전사순직

일반유족

2.429

1.700

현 보훈보상대상70

5.202

1.700

4.386

1.604

4.057

1.535

1.365

1.365

1.275

1.275

1.070

1.070

887

887

809

809

745

745

253

253

일반사망

보상유족

1.700

1.190

상이자 월 급여액 외 각종수혜 국가별도 보상,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법 준수,

 

군인연금법 제66조 및 제67조 군인 일시 보상법 비교

사 망 자 제66

상 이 자 제67

 

천안함사고 전

전사 소령10호봉의72

순직소령10호봉의55

상이1,2급해당자

상사1호봉의12

상이3,4,5,급해당자상사1호봉의8

상이6,7,급해당자

상사1호봉의6

순직자소령10호봉의 55

상이자 상사1호봉의12

국민성금모금 부사관 이상 85천 병사 7억 사망자 46명에게 균등보상 부상31명 위와 같이 지급 함

 

각종사고 국가배상 및 보상금 지급 사례 <단위 : 천만원>

구분

임진강

물놀이

허원균일병

수지김사건

올리픽

경비견

대구철도사고

서해

교전

대구지하철 화재

천안함

폭 침

인혁당

사건

사망

6명유족

5

유족

92

45

57

58

42

42

85

7

유족

18

상이

유족보상

타살배상

배상

보상

25

18

18

18

배상

산재보험산출근거 : [22세대학생기준] 1, 위쟈료 : 5.000만원 2, 장례비 : 250만원

3, 상실수익액 : 월소득액X2/3 [공제1/3] X호프만계수=591+2+3= 도시일용근로자 보상금 민법 과실 상계= 42천 손해배상 : 근로소득세 납부세액근거 가동연한 60

 

<국가유공자 보상법 사망자22.4% 상이자100%> 의 사상자보상법 제8조제2항 사망자100% 상이1-280% 독립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61-3급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이상 보상금지급 군인연금법 제66조 순직[사망]자 소령10호봉 55배 보상 제67조 상이자 1-2급 상사1호봉의12배 보상금, 재산권보상법 제23조제3항 손실100% 이상 보상금 지급,

 

<보훈보상대상자 보상법> 군인연금법 제23조 연봉의 기존85%-신규70% 공무원 연금법 제22조 연봉의기존70%-신규60% 지급

 

대륙연구소 발표 1992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전사순직자 보상체계 국가유공자 희생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보상원칙,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원칙 별표-1 분류번호 해당자 희생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치에 맞게 별표-1 정립됨에 따아

4조 제2항 별표-4 보상과 예우 법 정립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요국가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률

국가별

한국

북한

대만

호주

미국

독일

보훈예산%

1.7%

19%

8.2%

5.4%

3.7%

3.4%

 

주요국가 본인 희생100%대비 유족연금 비률

국가별

브라질

맥시코

필리핀

말레시아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

한국

유족

유족%

100%

100%

95%

85%

80%

80%

75%

70%

22.4%

 

󰁾 주요국가 국가유공자 지정현황

국가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중국

대만

일본

이스라엘

군 인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전시평시

군 사상자

주요국가의 경우 군인 전시평시 희생자 보상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데 비해 한국은 희생 외애 공헌을 입법으로 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양산하고 있다,

 

전사순직자 군 공무와 관련 사망자 국가유공자 희생100% 보상기준

단순사고 일반유족 상이유족 공무 외 일반 사망자 보훈보상대상자 희생70% 보상기준

,  

19대 국회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의원 전부장판사 서기호의원 전판사 김관영의원 전변호사 박대동 전재경원 출신 강윤진 법사위의원 무소속 강동원의원 등 여 야의원 182014.1.3.의안번호 제3231호 입법발의 2013.4.15.상임위 2차 심의 법률심사소위회 상정 2월 임시국회 처리예정 카드대난으로 다음 임시국회로 미루어졌다 4월국회 필연적으로 조속처리 국회통과 되어야 법치에 합당 함,

 

201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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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正 道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5.01 위와같이 보상체계 정립 법과원칙을 무시 같은 사고 희생자 역 차별 보상, 천안함 사고 사망자 46명 부상 31명
    GOP 사고 사망자 21명 부상자 9명 역 차별 보상 법과원칙 사망자 희생100% 상이자 희생100%-10% 까지 희생률별 균등보상원칙

    다른보상 법 : 의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사망자 100% 상이자 80%-10%까지 보상
    군인연금법 제66조 순직자 희생100% 소령 10호봉의 55배 보상 제67조 상이자 희생100% 상이1-2급 상사1호봉의12배 보상
    재산궝보상 제23조제2항 모두에게 손실 100보상 독립유공자 희생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 넘계 지급 함
    헌법 재판소 판시 의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및 독립유공자 보상법 제1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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