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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제18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에 대하여

작성자ssbapt|작성시간18.07.30|조회수385 목록 댓글 3

우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의 임기가 2018.09.30일 만료됨에 따라 2018.07.30일 동별대표자 선출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흠결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1.선출공고 제1항제4호의 선출방법에는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1명인 경우를 명시하였으면서, 왜 선출공고일 현재 후보등록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만 실시하는 방문투표에 관한 사항만 제12항에 명시하여 선출공고를 하는 것인지? 이는 순리상의 선.후관계가 바뀐것 같음 : 선출공고 시에는 투표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후보등록을 받은 후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출공고에 따라 진행하고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방문투표를 별도 공고하는게 순리일 것임. 만약 어느 선거구는 2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하고 어느 선거구는 1명만 후보등록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그 답은 자명함. 

선출공고의 기본은 언제, 어디서, 투표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공고에서는 볼 수가 없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에는 선거일 등을 결정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이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제9항에는 "방문투표 기간중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투표일시, 투표소를 공고하지 아니하여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하여도 되는지, 즉 조항의  "투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거권자의 입장에서의 필수권리이지 선관위가 한다거나 안한다를 결정할 권리가 아닌것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선거때마다 홍보하지요. 우리 입주자의 권리인 선거권은 보장되어야지 제한이나 차별을 두어서는 않됩니다.

동별대표자의 선거권은 우리 관리규약 제10조 "입주자등의 권리"에 엄연히 명시된 입주자의 권리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 방문투표란 선거관련자의 입장에서는 편리하다고 생각(또는 취지)하겠지만 선거권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편리한 것이 아니다. 선거 참여는 홍보로 하는게 순리이다.

방문투표 결정 시 고려할 사항들

1. 투표종사자가 언제 방문할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나.

2. 갑작스러운 세대방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이번과 같은 폭염에는 더 심한 결과)

3. 선거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적 투표를 강요하는 행위가 된다.

4.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다면 선거권자가 편리한 시간에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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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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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ssbap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8.01 동별대표자 선출관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가 2018.08.01일 게시공고 되었는데 선출공고에 문제점이 생긴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물론 선관위원이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규정은 이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문제로 인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는 아니하리라 생각됩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ssbap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8.01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ssbap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8.01 선출공고문 수정된 내용(2018.08.01일 게시)
    - 제2항의 선거기간에 선거일 : 2018년 8월 21일 추가.
    - 제12항의 방문투표 항목 전체를 삭제
    - 제13항을 제12항으로 번호변경
    그런데 수정된 내용중 제2항 선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2018년 8월 11일부터 2018년 8월 21일로 변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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