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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에 대하여

작성자ssbapt| 작성시간18.07.30| 조회수25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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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sbap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8.01 동별대표자 선출관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가 2018.08.01일 게시공고 되었는데 선출공고에 문제점이 생긴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물론 선관위원이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규정은 이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문제로 인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는 아니하리라 생각됩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ssbap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8.01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ssbap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8.01 선출공고문 수정된 내용(2018.08.01일 게시)
    - 제2항의 선거기간에 선거일 : 2018년 8월 21일 추가.
    - 제12항의 방문투표 항목 전체를 삭제
    - 제13항을 제12항으로 번호변경
    그런데 수정된 내용중 제2항 선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2018년 8월 11일부터 2018년 8월 21일로 변경되어야 함.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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