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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Q&A

자녀주식 증여관련 문의합니다^^

작성자행복이맘|작성시간20.04.06|조회수469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주식거래를
해 보려는데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자녀일경우 10년에 2000만원까지 증여세 부과가 안되는데 그럼 10년이 지난 시점 부터는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검색해보니 금액에 따라 10%부터 쭉 나와있긴 하던데 거래시 마다 건건히 세가 붙는지 아님
어떤 방식으로 붙는지 궁금하네요


2. 국세청에 증여신고 하도록 나와 있던데
주식 거래시마다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3. 이 외에도 자녀명의 주식거래시 알아야 될 부분이나 주의사항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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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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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부자아빠 | 작성시간 20.04.07 안녕하세요. 회원님

    1. 미성년자의 경우이거나 성인이거나 일단 증여를 하게되면 세금이 나오죠
    세금은 보통 10%로 책정이 되면 기한내 신고를 하면 3%정도 공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자녀의 경우 증여세를 피하기위해 현금을 주고 현금으로 주식매수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녀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입금한 뒤에 주식매수를 하면 됩니다.

    2. 신고는 말씀하신대로 10년 2000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셔도
    큰 상관없고요, 세금 신고는 나중에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녀계좌에서 현금으로 주식을 사면 이또한 필요없겠죠?
  • 답댓글 작성자부자아빠 | 작성시간 20.04.07
    3. 자녀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시에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단기변수가 적은 우량주 위주의 투자가 좋습니다.
    배당과 성장성을 통해서 10년, 20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랫동안 투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입하셔야하죠.

    아이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식을 사두시면 아이가 컸을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행복이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4.07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작성자윤서,명진 | 작성시간 20.04.26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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