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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아빠 작성시간20.04.07 안녕하세요. 회원님
1. 미성년자의 경우이거나 성인이거나 일단 증여를 하게되면 세금이 나오죠
세금은 보통 10%로 책정이 되면 기한내 신고를 하면 3%정도 공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자녀의 경우 증여세를 피하기위해 현금을 주고 현금으로 주식매수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녀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입금한 뒤에 주식매수를 하면 됩니다.
2. 신고는 말씀하신대로 10년 2000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셔도
큰 상관없고요, 세금 신고는 나중에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녀계좌에서 현금으로 주식을 사면 이또한 필요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