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좋은것만 보기작성시간19.06.24
혼자라도 나오길 바래.. 나도 저런 일 있어서 1366 통화했는데 엄마가 조치 하지 않는 이상 자식들이 신고해도 소용 없다더라... 글고 쉼터 같은데 갈수있는데 핸드폰번호랑 그런거 싹 바꾸고 한달 동안 활동에 규제 있을 수 있다해서.. 난 못나왔었어 ㅠㅠ
작성자내인생은탄탄대로작성시간19.06.24
보통 1366의 경우도 피해자만 받아줌 쌍방이나 가폭가해자의 경우는 임시숙소거부 등 제한사유가 따르는 것 같더라
가정폭력의 경우 다 기록하고 사진찍어놓아 추후 이혼 등 유책부분에 있어서 입증자료로 좋음 굳이 사건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가정폭력이 일어날 것 같거나 일어난 경우에 112신고하고, 나중에 경찰서민원실 등 방문해서 정보공개처리요구하면 당시 사건과 처리결과에 대한 증명자료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