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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씹빨쌔끼뜰]여친 나체 영상 동의없이 유포한 30대 대법원 무죄

작성자대구날씨제정신?|작성시간19.08.28|조회수2,782 목록 댓글 52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60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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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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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람보르기니 아이스볼트GT | 작성시간 19.08.28 뭔개소리야 진짜
  • 작성자파파라차 | 작성시간 19.08.28 지랄하네
  • 작성자에블도이 | 작성시간 19.08.28 지랄마 ㅅㅂ
  • 작성자캡틴자취 | 작성시간 19.08.28 아니 성범죄자 얼굴나온 사진 카톡 전송하면 불법이라며;;;
  • 작성자abbba | 작성시간 19.08.28 기사가 잘못 설명한 것 같아.. 찾아봤는데
    2017년 범행 당시 성폭법상 카메라등촬영죄는 다른 사람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시 처벌했음
    2018년 이에 대한 비판이 많아 상대방 동의하에 촬영한 것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됨
    형법은 행위시 법률 적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개정 전 법률 적용해서 '성폭법상 카메라등 촬영죄'는 무죄
    하지만 검사가 예비적으로 기소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의 음란물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는 유죄임

    정리하자면 음란물 유포죄는 유죄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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