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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bbba 작성시간19.08.28 기사가 잘못 설명한 것 같아.. 찾아봤는데
2017년 범행 당시 성폭법상 카메라등촬영죄는 다른 사람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시 처벌했음
2018년 이에 대한 비판이 많아 상대방 동의하에 촬영한 것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됨
형법은 행위시 법률 적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개정 전 법률 적용해서 '성폭법상 카메라등 촬영죄'는 무죄
하지만 검사가 예비적으로 기소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의 음란물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는 유죄임
정리하자면 음란물 유포죄는 유죄 나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