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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흥미돋]편의점 수습기간 ? 불법😡‼️ (단순 판매직 전부 포함)

작성자머할꽈|작성시간20.09.19|조회수3,383 목록 댓글 18

- 수습이란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었을 때 고용주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는것

수습 적용 X
1. 근로 계약서 미작성
2. 4개월, 6개월 등 1년 이하 근로계약
3. 단순노무직

1,2번은 아마 다들 알고있었을거야
최근 알바를 시작하게 됐는데 3개월동안 급여 깎이는게 너무 아까워서 찾아보니까 ‘단순노무직’이면 수습 적용이 안되더라고

👇🏻사진 참고



자신 직업이 단순노무직인지 궁금하다면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 남겨도 노무사분들께서 답변 많이 달아주니까 그렇게 알아보는것도 좋을것같아

급여에 10%라고 해도 적은 돈 아니잖아 ㅠㅠ
노동청에 신고해서 일 해서 받을건 다 받아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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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쭉빵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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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노원구교회머선일 | 작성시간 20.09.19 수습을 한 3개월 하는데 저 직종은 하루이틀이면 배우고 숙달에도 얼마 안 걸리니께
  • 작성자나는나는불도저 | 작성시간 20.09.19 나 편의점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안씀
    주 9시간 근무
    수습 3개월 급여 90프로 받음

    하하하
  • 작성자이얍얍이 | 작성시간 20.09.19 아주 옛날에 편의점직영 알바 수습기간있던거 기억난다
  • 작성자예쁜말만 | 작성시간 20.09.19 단순노무종사자의 판단 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몇십분 또는 몇시간의 교육(훈련)으로 종사가 가능한 아주 단순한 업무능력으로 수행이 가능한 직종을 말합니다.

    판매원과 관련하여서는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보조원, 주유원, 매장정리원, 판매보조원, 상품진열원 등이 해당됩니다. 편의점 판매원은 자신이 직접 판매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판매보조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판매보조가 아니라 판매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예쁜말만 | 작성시간 20.09.19 특히, 통계청에서는 편의점 판매원을 별도의 직종을 분류하여 대분류 "5"에서 판매종사자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의점 판매원은 정직원이든 알바든 모두 단순노무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는데..? 노무사 블로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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