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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 불법😡‼️ (단순 판매직 전부 포함)

작성자머할꽈| 작성시간20.09.19| 조회수3022|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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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메갈비언 작성시간20.09.19 위장 취업해서 다 신고해버릴라
  • 작성자 청소함 작성시간20.09.19 나 전에 일하려던 편의점 수습기간 있던데 피해안봐도 신고 가능한가?
  • 작성자 체리내음 강아지 작성시간20.09.19 어쩐지.. 나 알바하던 피씨방은 근로계약서도 쓰고 1년 안할거라해도 계약기간 1년으로 적더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달의 자취왕 작성시간20.09.19 계약직이야? 수습 3갤에 다 계약서 써 나 두 달 수습일 ㅋ대도 쓰고 수습 끝나고 또 씀
  • 답댓글 작성자 이달의 자취왕 작성시간20.09.19 패션티레모네이드피지오스파클링세게 수습 때는 수습 끝나고 자를 수 있고 정직 전환 여부 고려하니까 ㅡㅜ 나도 항상 그랬어 지금도 수습이지만 쉬발.. 흑
  • 답댓글 작성자 일부러닉변 작성시간20.09.19 수습이라고 말만 해놓고(이후 봉급 올려준다) 삼개월로 계약한 거면 그 삼개월간 기간이 소액 계약직으로 채용된 걸로 될 거 같다 이건
  • 작성자 지옥불주먹 작성시간20.09.19 헐 90퍼야..? 나 수습때 회사에서 80퍼받았는데..?
  • 작성자 역전할맥의 속삭임 작성시간20.09.19 다들 불법인거 알지만 문제제기하면 짤릴까보ㅏ 다들 가만히 있는 법...
  • 작성자 후후훗졸귀 작성시간20.09.19 편의점은 단순노무직으로 근로계약서 안 씀 대체로 1년이나 2년의 기간으로 쓸텐데.....
  • 답댓글 작성자 후후훗졸귀 작성시간20.09.19 아 단기근로계약서랑 착각했다...헉 편의점 작년부터 수습적용안되는구나
  • 답댓글 작성자 후후훗졸귀 작성시간20.09.19 후후훗졸귀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음식료품 판매원으로 판매종사자에 해당된다는 노무사의 글이 있네....노무사나 노동청에 확인해봐야할듯
  • 작성자 카레후라이 작성시간20.09.19 헐 근데 고용주 입장에서 숙련된 사람은 모르겠는데 처음 일하는 알바는 수습기간 필요하지 않나...? 어쨌든 일을 아예 모르니까 누군가가 인수인계를 해줄 거 아니야
  • 답댓글 작성자 노원구교회머선일 작성시간20.09.19 수습을 한 3개월 하는데 저 직종은 하루이틀이면 배우고 숙달에도 얼마 안 걸리니께
  • 작성자 나는나는불도저 작성시간20.09.19 나 편의점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안씀
    주 9시간 근무
    수습 3개월 급여 90프로 받음

    하하하
  • 작성자 이얍얍이 작성시간20.09.19 아주 옛날에 편의점직영 알바 수습기간있던거 기억난다
  • 작성자 예쁜말만 작성시간20.09.19 단순노무종사자의 판단 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몇십분 또는 몇시간의 교육(훈련)으로 종사가 가능한 아주 단순한 업무능력으로 수행이 가능한 직종을 말합니다.

    판매원과 관련하여서는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보조원, 주유원, 매장정리원, 판매보조원, 상품진열원 등이 해당됩니다. 편의점 판매원은 자신이 직접 판매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판매보조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판매보조가 아니라 판매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예쁜말만 작성시간20.09.19 특히, 통계청에서는 편의점 판매원을 별도의 직종을 분류하여 대분류 "5"에서 판매종사자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의점 판매원은 정직원이든 알바든 모두 단순노무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는데..? 노무사 블로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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