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Vittoria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584221
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게 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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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본래 국적까지 유지해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나 한국과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우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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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안의 수혜 대상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화교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출생 영주권자 자녀는 지난해 말 기준 3930명이며, 이중 중국 국적자가 3725명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은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991
대체 누구좋으라고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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