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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중국 속국’ 논란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 20만명 돌파

작성자Vittoria|작성시간21.05.26|조회수1,904 목록 댓글 3

 출처 : 여성시대 Vittoria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584221 

 

 

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게 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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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본래 국적까지 유지해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나 한국과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우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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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안의 수혜 대상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화교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출생 영주권자 자녀는 지난해 말 기준 3930명이며, 이중 중국 국적자가 3725명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은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991

 

 

 

 

대체 누구좋으라고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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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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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새콤달콤레모네이드 | 작성시간 21.05.26 동의햇다
  • 작성자독고쌍필 | 작성시간 21.05.26 짱깨한테 돌아벌엿냐고ㅠㅠ
  • 작성자쓰레빠야 | 작성시간 21.05.27 이거 진짜 심각함 ㅠㅠㅠㅠ 눈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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