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615890?cds=news_edit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오늘 최종 결론을 발표한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1시 30분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설명한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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