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907194809848
코로나 19 증상에도 해열제를 먹고 제주를 여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안산 시민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일행과 함께 지난해 6월 15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에 도착했다. 3박 4일 여정을 마치고 이 일행은 같은 달 18일 낮 12시 35분쯤 제주를 떠났다. 이후 이튿날인 19일 서울에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제주에 도착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껴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때 A씨가 10여 곳이 넘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A씨와 접촉한 56명이 애꿎게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21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2020년 6월 일어난 일
->2021년 9월 첫 공판 한거입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퍼스널컬러찾는중 작성시간 21.09.07 10알.......az 1차 접종하고 부작용땜에 온 몸이 두들겨맞은거처럼 아파서 꼼짝없이 누워있을때도 8알 먹었는데.....ㅋㅋㅋㅋㅋ
-
작성자깡총토끼 작성시간 21.09.08 10알이면 많은거 같은데. 나 열 많이 낫을때 6알 까지 먹어봣능데 응급실에 실려갓어 결국….
-
작성자미루지말고살자 작성시간 21.09.08 저때 조금이라도 증상있으면 돌아다니지말라고 엄청 경고하고 뉴스에서도 얘기하고했는데 싸그리무시한거잖아. 근데 뭔 고의성이 없었대?
-
작성자깔라만씨 작성시간 21.09.08 아니 21개 업체는 뭔죄냐고
-
작성자백준기 작성시간 21.09.08 이틀에 걸쳐서 10알 먹어놓고 정말 이상한게 없다고 느낀다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