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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10월부터 석달간 기간제 교사 하실 분?” 이 공고에 직장인이 화난 이유

작성자YammyYummy|작성시간21.09.27|조회수6,652 목록 댓글 50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42554?cds=news_my

2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 채용 공고. /블라인드

 


직장인들이 이기적인 채용 공고에 구직 희망자들보다 더 화났다. 해당 공고가 자신의 이득만 고려한 ‘얌체 휴가’ 때문에 나온 공고이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초등 기간제/과학 기간제 3개월 모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6일 오후 글은 삭제된 상태다.

공무원인 작성자 A씨는 “10월 4일부터 3개월간 ㅇㅇㅇ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초등 자격증) 또는 과학기간제교사(중등 자격증)를 모집합니다”라며 “서울에서 가깝고 학군은 무난합니다”라고 했다.

당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오는 한 네티즌이 “(근무 기간이) 방학 제외네요”라고 댓글로 묻자 A씨는 “네, 그래서요”라고 답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이 인기 글로 26일에 선정되며 작성자 A씨가 남긴 글과 댓글이 뒤늦게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한 네티즌은 “(한 교사가) 90일짜리 출산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 같다”라며 “90일 출산휴가-겨울방학-내년 3월 1일 자로 육아휴가를 내는 시나리오다. 작성자는 다들 이렇게 내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거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어 “아기 나오는 날짜는 못 바꿔도 휴가 기간은 본인이 정하는 것”이라며 “예정일이 10~11월 초면 좀 더 일찍 들어가서 기간제 교사에게 추석 상여금이라도 양보할 수 있다. 아니면 조금 더 일하다가 들어가서 기간제 교사한테 방학이라도 며칠 줄 수 있다”이라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뉴스에서 보던 얌체 휴직·복직을 실제로 본다”라며 “여름방학이랑 추석 다 쉬고 나서 추석 상여금도 받고, 복직은 방학 때 하는거냐”라고 했다.

그 외에 “자기 권리라지만 씁쓸하다”, “기간제 교사가 무슨 죄냐”, “기간제 교사는 소모품이 아니다”, “꿀만 빨고 힘든 건 다 넘기겠다는 마인드다”, “백신 휴가도 눈치 보고 쓰는데 참 부럽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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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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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이러쥐뫄정신차루ㅕ | 작성시간 21.09.27 애 어릴떄 2개월이 진짜 큰데.. 육아휴직 2개월 더 쓰고 싶어서 방학 못넣는것일수도 있고.. 흠.. 단편적으로 잘못했다고 보기엔 좀 그런거같음. 방학 3주인데 어차피 3주도 통으로 못쉬고 학교 나가는것 같던데..
  • 작성자해내야죠 | 작성시간 21.09.27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좀 그렇지 않나....
    넘 이기적
  • 작성자김연경그럴래내가요즘좀 | 작성시간 21.09.27 출산휴가를 어떻게 맘 먹고 계획해 저걸로 욕하는건 좀..
  • 작성자나무낙원 | 작성시간 21.09.27 일부분아님 저런 사람이 대다수임 개많음...
  • 작성자행복한돼지는나 | 작성시간 21.09.28 교육청에서도 학기 단위로 휴직권장하고 있어서 3.1 , 9.1에 휴직 들어가는게 일반적이야 그리고 저건 출산휴가 3개월이고 복직의 개념이 아니라 복귀임.(자동복귀) 꼭 육휴를 출휴에 붙여쓰라는 말도 없고 교육청에서 추구하는게 애초에 학기단위 휴직임 그래서 만약에 1월부터 육휴 3년 꽉채워서 쓴다고해도 3년 뒤에 복귀할 시점에 어쩔 수 없이 1월에 복귀해야해.... 그럼 그때의 기간제가 피해보는것처럼 보이겠지? 근데 이걸 얌체복직이라고 할 수 없잖어 원래 학기 단위가 지침이라서 욕먹을 이유 전혀없음 저걸 얌체복직이라고 하는건 생각이 없는 사람임 ㅋㅋㅋ 애초에 교육청 지침이 학기단위 휴직권장인걸 규정 잘 읽어보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될것을 이게 논란인게 황당하다
    육휴쪼개쓴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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