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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석달간 기간제 교사 하실 분?” 이 공고에 직장인이 화난 이유

작성자YammyYummy| 작성시간21.09.27| 조회수6447| 댓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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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막걸리 작성시간21.09.27 우리언니도 방학시즌에 짤렸잖아 ^^....상여도 못받고 기간제더러워서 임용결국 붙더라 방학때 복직은 날로먹는거지
  • 작성자 같은 왕 같은 밤 같은 빵 작성시간21.09.27 출휴는 어쩔 수 없지만 아예 맞춰서 공고를 6개월 안내고 4개월 몇 일 ~ 이렇게 내는 경우도 엄청 많아서 그런듯 ㅠ
  • 작성자 믿을수없었죠제가땡땡라뉘 작성시간21.09.27 와~~~~~넘 양아치다
  • 작성자 앤경매을 작성시간21.09.27 저런 사람 많더라 진짜
  • 작성자 이러쥐뫄정신차루ㅕ 작성시간21.09.27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90일 일하는 사람이 명절수당+방학 다 챙겨가는게 맞나..? 그 외엔 원래 쌤이 근무했을텐데.. 그냥 나가는게 아니라 출산휴가 떔에 나가는건데..
  • 답댓글 작성자 이러쥐뫄정신차루ㅕ 작성시간21.09.27 애 어릴떄 2개월이 진짜 큰데.. 육아휴직 2개월 더 쓰고 싶어서 방학 못넣는것일수도 있고.. 흠.. 단편적으로 잘못했다고 보기엔 좀 그런거같음. 방학 3주인데 어차피 3주도 통으로 못쉬고 학교 나가는것 같던데..
  • 작성자 해내야죠 작성시간21.09.27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좀 그렇지 않나....
    넘 이기적
  • 작성자 김연경그럴래내가요즘좀 작성시간21.09.27 출산휴가를 어떻게 맘 먹고 계획해 저걸로 욕하는건 좀..
  • 작성자 나무낙원 작성시간21.09.27 일부분아님 저런 사람이 대다수임 개많음...
  • 작성자 행복한돼지는나 작성시간21.09.28 교육청에서도 학기 단위로 휴직권장하고 있어서 3.1 , 9.1에 휴직 들어가는게 일반적이야 그리고 저건 출산휴가 3개월이고 복직의 개념이 아니라 복귀임.(자동복귀) 꼭 육휴를 출휴에 붙여쓰라는 말도 없고 교육청에서 추구하는게 애초에 학기단위 휴직임 그래서 만약에 1월부터 육휴 3년 꽉채워서 쓴다고해도 3년 뒤에 복귀할 시점에 어쩔 수 없이 1월에 복귀해야해.... 그럼 그때의 기간제가 피해보는것처럼 보이겠지? 근데 이걸 얌체복직이라고 할 수 없잖어 원래 학기 단위가 지침이라서 욕먹을 이유 전혀없음 저걸 얌체복직이라고 하는건 생각이 없는 사람임 ㅋㅋㅋ 애초에 교육청 지침이 학기단위 휴직권장인걸 규정 잘 읽어보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될것을 이게 논란인게 황당하다
    육휴쪼개쓴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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