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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돼지는나 작성시간21.09.28 교육청에서도 학기 단위로 휴직권장하고 있어서 3.1 , 9.1에 휴직 들어가는게 일반적이야 그리고 저건 출산휴가 3개월이고 복직의 개념이 아니라 복귀임.(자동복귀) 꼭 육휴를 출휴에 붙여쓰라는 말도 없고 교육청에서 추구하는게 애초에 학기단위 휴직임 그래서 만약에 1월부터 육휴 3년 꽉채워서 쓴다고해도 3년 뒤에 복귀할 시점에 어쩔 수 없이 1월에 복귀해야해.... 그럼 그때의 기간제가 피해보는것처럼 보이겠지? 근데 이걸 얌체복직이라고 할 수 없잖어 원래 학기 단위가 지침이라서 욕먹을 이유 전혀없음 저걸 얌체복직이라고 하는건 생각이 없는 사람임 ㅋㅋㅋ 애초에 교육청 지침이 학기단위 휴직권장인걸 규정 잘 읽어보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될것을 이게 논란인게 황당하다
육휴쪼개쓴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