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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차별 임금 돌려받아야"

작성자2027년존버|작성시간22.05.13|조회수3,096 목록 댓글 59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3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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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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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그는 유해진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 작성시간 22.05.13 22.. 너무 책임감없는말
  • 답댓글 작성자나무낙원 | 작성시간 22.05.14 333
  • 작성자믐믐믐믐 | 작성시간 22.05.13 월급은 정교사나 기간제 교사나 똑같이 받음. 오히려 기간제가 세금 덜 떼서 같은 호봉이어도 월급 훨씬 많이 받음. 그리고 성과급이나 명절휴가비... 대기업도 다 똑같이 받아??
  • 답댓글 작성자후지더보스 | 작성시간 22.05.14 세금을 덜 떼는 게 아니고 기간제는 공무원연금 안떼서 더받는 거영
  • 작성자결결 | 작성시간 22.05.16 근데 계약직인데 계약을 n호봉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중간에 그 사람의 자격이나 이런게 바뀌면 계약조건을 회사에서 바꿔주는게 보편적인가?다른공무원 대체는어떻게하는지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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