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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아들 친구 때려 화나서”…11세 폭행한 40대 주부 벌금형

작성자미추홀|작성시간22.08.18|조회수3,595 목록 댓글 11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34796?sid=102

자신의 아들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11세 아이를 폭행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김정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4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오후 1시15분쯤 광주 광산구 모 지역아동센터 인근에서 B군(11)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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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아버지는섹시드라이버 | 작성시간 22.08.18 근데 저기요 본인 아들이 맞운 것도 아니지 않나요..?
  • 작성자코티지코어 | 작성시간 22.08.18 제목 두번읽음 아들이맞은게아니라 아들친구가 맞았는데요 ...? 흠
  • 작성자밍먕밍 | 작성시간 22.08.18 잉 본인아들도 아니고?...
  • 작성자왜그러고살어 | 작성시간 22.08.18 아들이랑 아들 친구 둘을 인솔해서 외출한거면 외출한 동안은 본인이 보호자인 입장이니까 책임감 느끼고 빡친 모양인데...
  • 작성자개뱀양용 | 작성시간 22.08.18 음 나 어렸을때도 나를 딸(친구)처럼 아껴주시던 친구 어머님 계셨어서 나는 이해가 됨... 그만큼 많이 아끼셨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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