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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랑 5천만원까지는 상관 ㄴㄴ
근데 그 이상 통장 거래로 주고받았으면 (빌려주고 받는것도) 증여로 포함되서 나중에 국세청에 걸리면 증여세 내야한대
놀라서 찾아봤더니 심지어 현금은 줄 때 받을 때 둘다 증여로 측정돼서 증여세 두번 내야함;;
엄마한테 8천 빌려주고 -> 돌려받음
차용증 없거나 이자로 꼬박꼬박 갚은 흔적 없으면 증여로 포함 5천 제외 3천씩 증여된걸로 쳐서 증여세 총 600내야됨
전세 구한다고 엄마한테 돈 1억 빌림 -> 마찬가지로 차용증 없으면 국세청에서 걸림
천만원 이천만원씩 여러번 엄마랑 돈 주고받고 빌리고 다시 주고 했어도 이게 오천만원 넘어가면 증여로 걸림
나도 뭐 찾다가 알게됐는데 이렇게 빡센줄 몰랐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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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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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페넬로샤 작성시간 23.03.09 담요내놧 형식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으니 참고하면 돼. 반드시 어떤 형식만을 써야된다 이런건 없어. 공증도 받으면 좋지만 공증보다 더 중요한건 여시 어머니와 여시사이에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을 계속 했다는 증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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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담요내놧 작성시간 23.03.09 페넬로샤 ㄱ증빙용으로 쓸 수 잇고 내역이 있으면 되는구나 !!공증 꼭 받아야 하는줄 알앗어 ㅎㅎ 답변 고마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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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페넬로샤 작성시간 23.03.09 담요내놧 응! 도움이 되서 다행이야ㅎㅎ 공증안했어도 갚은 내역있으면 상환증빙이 되서 공증안한게 지장이 없는데 공증해놓고 갚은 내역이 전혀 없으면 증여로 보고 세금추징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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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냠냠마루 작성시간 23.03.09 헐 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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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발광머리앤 작성시간 23.03.09 헉 나 이번에 엄마한테 이천만원 빌렸는데.. 엄마한테 돈 돈려주면 이제 돈왔다갔다하묜 안되겠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