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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흥미돋]응급구조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13개 단체가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 (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작성자프포한|작성시간23.03.31|조회수3,887 목록 댓글 25

출처 : 여성시대 캣냥이
사진 몇개는 그외 여시들, 간호여시가 도움줬어요



☆모든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가 간호법 전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우개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조정 필요합니다.

다만 상정된 간호법에 10조 2항, 11조에 대해
업무침탈금지 및 명확한 업무범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글 제대로 읽지 않고 핀트 벗어난 댓 달지마세요.

✔같이 목소리 내주는 간호여시들 있어요. 무맥락으로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에 대한 비하댓글 금지

✔의료계는 One-Team입니다.




여하
요새 간호법에 대한 글 쩌리에서 많이 볼거야.
실제로 간호법 찬성한다는 댓글도 많고!
근데 간호법 반대한다는 13개 단체에 대해서는 안좋은 댓글들이 많더라고ㅠ...

13개 단체가 왜 반대하는지 알려줄게.
우리도 이유없이 반대하는거 아니야.
처음에는 모든 직종이 간호법 찬성했었는데 법안 들여다보니까
간호법안에 타직종의 업무가 포함되어있어서 반대하는것.

우선 13개 단체는 아래와 같아.



문제가 되는 항목은 10조 2항 진료의 보조
11조 전문간호사 법안이야.






우선 문제되는 간호법 조항들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 의사의 지도하에 ~ 업무를 보조한다라는 법 조항이 문젠데
병원 등에서 13개단체가 하는 고유한 업무들이
간호사가 하면 불법이니까
진료의 보조, 전문간호사 법안을 통해서
응급구조사,의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직업군들이
하는 업무 간호사가 해도 합법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저 직업군들의 고유한 업무가
진료의 보조, 의사의 지시하에 라는 광범위한 뜻으로
간호사가 수행해도 문제가없다는 조항으로 보고있고
13개단체는 설 자리를 잃는거나 마찬가지야.

병원입장에서는 주사도 놓고
시술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보고
심사도 하고
모든걸
만능으로 하는
'간호사'를 채용하지.
저 직업군들을 채용할까?



전문간호사 법안도 문제가 되는 법안이야.
각 파트별로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양성 및 배치하는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게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명확한 업무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즉 무한대야. 의사지시만 있음 업무보조라는 법 테두리 밖에서도
타직역의 어떠한 업무든 할 수 있는걸로 해석이 된다는게
우려스러워.



~등 으로 애매하게 서술되어 구체적이지 않음.




또 예를 들어볼게.
아래는 보건복지부가 리스트에 올려놓은 간호사 PA 업무범위인데(협의중인 사항)

체외충격파쇄석술-> 물리치료사
초음파,엑스레이 -> 방사선사
혈액배양검사 -> 임상병리사
심전도 -> 임상병리사

이 업무들은 해당 직군의 업무범위인데
예를들어 한 명의 전문간호사가 양성된다고 하자.
그럼 심장에 문제가 있어 온 환자가 심초음파를 해야하는데
누가 해당 검사를 하게될지 고르시오.


1. 전문간호사
2. 방사선사


이미 초음파 파트로 자의든 타의든
들어와있는 간호사들이 전문간호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환자의 증상 정보 수집을 위해 방사선사를 밀어내고
초음파 프로브를 잡는거 아닐까?





이렇게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저런 업무침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거야.




단체들 중 몇가지 뽑아서 반대하는 이유 적어볼게


1. 응급구조사협회

응급구조사는 응급의학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병원전단계인 소방현장에서
인명구조,구급활동을 하기위해
만들어진 직업이야.
애초에 미국 등 해외는 간호사가 구급대원을 할 수가 없어. 불법이기도하고 배우는 학문이 달라서야.
그리고 간호사는 병원 밖 의료행위가 불법이야.
응급구조사는 법적으로 의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기관내삽관,정맥로확보,약물투여 등을 하고 있고
많은 응급구조사가 119,병원,해양경찰 등에서 일하고있는데

우선 간호협회장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1. 119구급대는 응급구조사가 아닌 법적으로 정한 '의료인'만 하게 하겠다.

2. 정맥로확보 '간호사만' 하게 하겠다.

3. 기관내삽관 응급구조사 업무지만
'간호사'가 하게 하겠다
등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게 필드를 뺏는거고 업무침탈이지.



2. 방사선사 협회

방사선사는
영상의학을 전공한 의료기사로
엑스레이,CT,초음파 등 영상의학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미 병원에서는 방사선사의 고유한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가 많은 상황.
후배 방사선사의 선임이 방사선사여야함에도
선임이 간호사라는 아이러니함..

초음파 등 영상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방사선사의 업무를 하는게 맞는걸까?


방사선사 여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년전부터 이미 초음파 등의 방사선사 고유의 업무를 하고있는 상황이라고해.

방사선사들이 초음파사(소노그래퍼) 하고 싶어도
간호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있어서 못하고 있다고하네.





3. 임상병리사협회

임상병리사는 병리학,진단검사학 등을 전공한 직군이고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학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약 70%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 근거기반의학의 핵심인력이라고 해.

채혈하는 것도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이고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하는 검체채취도
임상병리사의 일이고
질병을 진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핵심인력이야.

근데 간호사가 검체 채취,진단 등 업무 합법으로
해달라고 하면
임상병리사가 서는 필드는 어디있는걸까?



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보건의료정보의 전사, 암 등록, 진료통계 관리, 질병·사인·의료행위의 분류와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 · 확인 · 유지 ·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인데

이 분야도 이미 대다수가 간호사가 하고 있는 상황..
심사,등록,관리 등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한 업무임에도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해. 왜?
심사파트는 대부분 간호사를 채용하니까..
정보관리사로 취업해도 밀려나서 원무과로 가게 된데..


근데 심사,등록,관리 등의 업무도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야.



대학에서 전문과목 이수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은 필드를 뺏기는거 아닐까?


우선 일부 직역만 써봤는데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1. 업무침탈
2. 필드 뺏기는 것
인데...
간호협회는 정해진 '간호'업무만 할 수 있게 하고
그외 직업군들의 필드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해


간호사는
타직종 업무 안하고 본연의 전인간호업무만 하고 싶다면
'타직종 업무 포함시키지 말고 간호업무만 하게 해달라' 라고
외쳐야 하는거 아닐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업무침탈로 인한 의료 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봐야해.



문제시 말해주세요!!!!
추가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있음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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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프포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4.30 여시 윗댓에도 썼지만 나는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고 애매한 조항들을 바꿨으면 하는 거야 다 읽고 왔어?
    이번에 들어간 17조 2항 ’간호사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정말 처우개선을 위한 항목인거야?
  • 작성자Couch potato | 작성시간 23.04.29 현의료법이랑 똑같은데 의사들한테 선동당하지 좀 말자... 의료기사들이 싸워야할건 동료 보건인들이 아니라 의사야..
  • 답댓글 작성자프포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4.30 선동이라니 여시야..윗댓에도 썼지만 나는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고 애매한 조항들을 바꿨으면 하는 거야 다 읽고 왔어?
    이번에 들어간 17조 2항 ’간호사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정말 처우개선을 위한 항목인거야?
  • 답댓글 작성자감자 도리 | 작성시간 23.05.08 응급환자한테 처치하는거 원래도 가능해... 의료인이 처치하지 그럼 누가해
  • 답댓글 작성자크록스지비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08 감자 도리 응 맞는데 간호사가 병원 전에서(현장에서) 처치하는건 불법이야 원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기재된 ’응급의료기관등‘에 현장은 포함되지않아~그래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인투베이션,정맥로 확보 등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처치 못해 해도 불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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