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프포한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3.04.30
여시 윗댓에도 썼지만 나는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고 애매한 조항들을 바꿨으면 하는 거야 다 읽고 왔어? 이번에 들어간 17조 2항 ’간호사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정말 처우개선을 위한 항목인거야?
답댓글작성자프포한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3.04.30
선동이라니 여시야..윗댓에도 썼지만 나는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고 애매한 조항들을 바꿨으면 하는 거야 다 읽고 왔어? 이번에 들어간 17조 2항 ’간호사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정말 처우개선을 위한 항목인거야?
답댓글작성자크록스지비츠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3.05.08감자 도리 응 맞는데 간호사가 병원 전에서(현장에서) 처치하는건 불법이야 원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기재된 ’응급의료기관등‘에 현장은 포함되지않아~그래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인투베이션,정맥로 확보 등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처치 못해 해도 불법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