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57697?sid=100
현재 실업급여 지급 규정은 전 직장 평균 임금의 60%로 돼 있지만 동시에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한액' 제한을 두고 있다. 최저임금 80% 하한액 제한이 폐지되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전 직장 평균 임금의 60%로 통일되며 고용보험기금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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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우리집강아지보고싶당 작성시간 23.07.13 부정수급 잡는다고 금액내리는건 말도 안되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그리고 고용불안정 사회에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돼.. 그거 그나마 받아서 생활비에 뭐 새로 배우면 얼마 되지도 않고, 그거로 조금더 나은 직장을 찾는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회 초년생이면 60퍼면 생활비만 겨우 하겠지.. 실급 타는 동안은 돈도 못버는데 그럼 또 비슷하게 들어가서 비슷한 곳 다닐거아냐. 그럼 그만둘 확률 그대로 높을테고 퇴사율 올라가고, 악순환 아냐? 나는 부정수급을 잡을 궁리를 하는건 찬성이지만 금액줄이는건 반대해야한다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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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후무스리필 작성시간 23.07.13 진짜 지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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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감자!!!!감자아아!!! 작성시간 23.07.13 폐업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한사람들은 어캐하라고?? 좋은제도를 ㅅㅂ 부정수급을 잡아야지 금액을 왜 ㅋㅋㅋ나도 받아봣지만 진짜 많은돈도 아녀 고물가시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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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잉치킨배달왔어요 작성시간 23.07.13 계약직을 없애 미친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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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여름 한 컵 겨울 한 숨 작성시간 23.07.13 진짜 존나 욕나와요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