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youtu.be/bLEX2G665Zc
동의없이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은 불법임
근데 부모 자식간은 아주 가까운 케이스라
자식의 대화는 들어도 된다고 예외 적용
+ 교사는 공직자라 수업 중 대화는 공적인 것이라 보고
또 예외적으로 허용
근데 또 교무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녹음하면 처벌
한마디로 정확한 기준없고 그때그때 판례따라 다름
근데 교사는 공직자라 녹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쳐도 녹음기 숨겨 간 애 옆자리 학생은
하루종일 말 행동 다 녹음될 거고
그걸 모르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몇시간 동안 듣는건데
이건 괜찮은지도 궁금..
지금처럼 녹음기 등교 자체에 다른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문제의 소지가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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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나미미 작성시간 23.07.27 진짜 개어이없음 법이 일관성도 없고 걍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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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락실지락실 작성시간 23.07.27 교과전담시간에 애들 과학실 수업 보내놓고, 교사는 교실에서 다른애 학부모랑 전화로 상담하는거 녹음될 수도 있음. 이거 개인정보 침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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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uper Shy 작성시간 23.07.27 와 엄마들 이제 다 가방에 녹음기 넣어 보내겠네.. 아찔 하다 아찔해.
또 웃긴게 교사 수업권 보장은 있어요
ㅋㅋㅋㅋ 근데 몰래한 녹음은 된다고?
근데 이게 수업만 녹음하는게 아니잖아
애들 대화도 다 녹음 되는건데
애들 집안 사정 등 비밀 사항들도 다 노출되는 환경인건데
교사 잡겠다고 ㅋㅋㅋㅋㅋ 애들 사생활 보호를 안해준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 학부모들이 역신고해야한다 생각함. 애들 사생활 대화들 다 녹취된거잖아
심지어 꼴에 교사를 공직자 취급을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 진짜 알면 알수록 정떨어진다~~ -
작성자박산들 작성시간 23.07.27 ? 그럼 집에서부터 켜고 가서 등교하다가 다른 사람 소리 섞였으면 그건 불법인데
교사 목소리는 합법이라고? ㅋㅋㅋㅋㅋ 귀에걸면 귀걸리 코에걸면 코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