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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애매한 불법 녹취가 허용되는 기준

작성자틱타틱타| 작성시간23.07.27|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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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나미미 작성시간23.07.27 진짜 개어이없음 법이 일관성도 없고 걍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수준
  • 작성자 지락실지락실 작성시간23.07.27 교과전담시간에 애들 과학실 수업 보내놓고, 교사는 교실에서 다른애 학부모랑 전화로 상담하는거 녹음될 수도 있음. 이거 개인정보 침해 아니야?
  • 작성자 Super Shy 작성시간23.07.27 와 엄마들 이제 다 가방에 녹음기 넣어 보내겠네.. 아찔 하다 아찔해.

    또 웃긴게 교사 수업권 보장은 있어요
    ㅋㅋㅋㅋ 근데 몰래한 녹음은 된다고?


    근데 이게 수업만 녹음하는게 아니잖아
    애들 대화도 다 녹음 되는건데
    애들 집안 사정 등 비밀 사항들도 다 노출되는 환경인건데

    교사 잡겠다고 ㅋㅋㅋㅋㅋ 애들 사생활 보호를 안해준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 학부모들이 역신고해야한다 생각함. 애들 사생활 대화들 다 녹취된거잖아


    심지어 꼴에 교사를 공직자 취급을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 진짜 알면 알수록 정떨어진다~~
  • 작성자 박산들 작성시간23.07.27 ? 그럼 집에서부터 켜고 가서 등교하다가 다른 사람 소리 섞였으면 그건 불법인데
    교사 목소리는 합법이라고? ㅋㅋㅋㅋㅋ 귀에걸면 귀걸리 코에걸면 코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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