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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갓더비트 작성시간 24.01.12 나이트 업종이 뭔지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가능/불가능 정해지긴해
교육환경법 제9조에 있는 절대금지행위 아니면 일단 심의는 받을 수 있을걸
학교급에 따라서도 가능한 업종이 있고 아닌 업종이 있더라
위원들 의견에서 갈린거겠네...
여튼 ㅠ 교육청은 “허가”해준건 아님
위원회 열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에 통과됐나봐 -
작성자자인카 작성시간 24.01.12 이거 위원회에서 안된다는 판결 내도 행정심판인가? 도 신청하고 재심의 신청하고 직접 찾아와가지고 난리피우기도 하던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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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먀먀묘뮤 작성시간 24.01.12 미쳤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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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천적응애 작성시간 24.01.13 교육청 심의위원회 통과시켜주는 바람에 허가가 난거 아냐~구청에서는 법대로 다 해온걸 불허가해봣자 광역 행심에서부터 허가하라고 인용재결날 게 뻔하고, 불허가할 법적근거가 없으니 허가해주고 욕받이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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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생굴탱굴 작성시간 24.01.13 허가나 뭐 그런건 잘모르지만 저기가 원래 나이트자리였는데 되게 오래전부터였음 최소 20년정도는 된 듯..
정확히 몇년도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영업안하다가
이제 다시 하는거같더라고?
예전에 나이트 운영했을때도 해당 초등학교는 있었긴함 그래서 통과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