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6940135682
2018년 구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남양주 국회의원이던 주광덕씨의 형이
무참히 살해당한 채로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시신이 흉기로 난도질된 끔찍한 모습이었기에
경찰은 주광덕 의원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 저지른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추었기에
경찰들이 직감적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존속살인' 이 아닐까 싶어서
가족들에게 아들에 대해 신문한 결과
'없는 살림에 대학까지 보내주었건만,
나이 40이 넘도록 직업 없이 백수로 생활하면서
게임에 현질하기 위해 매번 아버지에게 수십만원씩 돈을 뜯어내었고,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르기 일쑤였다' 라는 진술을 받아내었다.
경찰은 이러한 심증을 토대로 아들의 행방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였고,
게임에 현질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구타하여 돈을 뜯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근처 PC방을 낱낱히 수색한 결과
서울 중랑구 PC 방에서 시민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깽판을 치고 있던 아들을 현행범으로 검거하였다.
경찰들도 이렇게 한심한 짓을 일삼는 이가
설마 현역 국회의원의 조카가 맞겠냐 생각했었지만
체포 후 신분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아들이었고,
아들로부터 어렵지 않게 자백을 받아 내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기에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존속살인으로 입건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이 사건은 미스터리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살해 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피의자는 혈연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되자 피해자의 아내이자, 피의자의 어머니 측에서는
이 사건으로 남편을 잃었고 아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자식을 구명해보고자 검찰에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사실, 이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미 남편도 20년 전에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저에 대한 배신감으로 저와 별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정으로 키운 이 아이를 버릴 수 없어서
이 사실을 아들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는 부자관계이지만
생물학적인 부자관계가 아니었던 데다가,
이미 피해자가 피의자가 본인의 자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존속살인이 아닌 살인죄가 적용되어
아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나이 4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다가
게임할 돈을 챙겨주지 못해서 살해당한 피해자가 너무나도 안타깝다.
기른 정으로 내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보듬어 주려고 하다 이렇게 눈을 감은 사건을 보면
그리스 비극도 이보다 덜 슬프지 않을까 싶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아부지 작성시간 24.04.20 왜 존속이 아닌거지.....???
-
답댓글 작성자아부지 작성시간 24.04.20 여러번 읽어봐도 판결이 이해가 안되네 법이 저런가?
피해자가 인지한 상태 > 그냥 살인
피해자가 인지 못한상태 > 존속
가해자는 알든말든 > 존속여부 상관없음 인건가? -
작성자만나러 갈게 데리러 갈게 작성시간 24.04.20 근데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기 아빠인 걸 알고도 살인한거 아냐? 그럼 존속살인죄 맞다고 해야지
피의자보다 피해자가 알고있었느냐가 더 쟁점같은데 법은 이상해 -
작성자밀레시안 작성시간 24.04.20 엥? 입양아는 왜 존속살인아니야 웃기네
피해자만 억울
그리고 타인이면 형 확 줄어드는것도 웃기네 -
작성자맛시무스 작성시간 24.04.21 실제 부자관계인데 왜 아니라는거야? 피의자가 아빠라고 알고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