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256905360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 헌법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경일입니다.
애석하게도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죠.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과 관련이 큰 날로,
제헌절을 맞이해 법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피프티피프티 분쟁사건'의
판결문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판결문은 다 읽기 어렵습니다.
일상에서 잘 안 쓰는 어체나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이고
굳이 읽지 않더라도 주요 판결들은 언론을 통해
보기 편한 형식으로 알려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건번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다들 보면서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지만
굳이 찾아서 볼 만한 이유까지는 없어서
잘 모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제헌절을 맡아 한번 알아볼까요?
위와 같이 사건번호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처음인 '접수연도'는 말 안 해도 뭔지 아실 거고,
제일 마지막 '접수번호'는 쓸데없이 복잡한 게 많으므로
중간인 '사건부호'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JMS, 정명석에 대한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접수연도와 접수번호 사이에는 늘 글자가 껴있습니다.
위에는 '고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를 해석하려면
규칙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자음인데 주요한 것만 뽑자면 위의 'ㄱ', 'ㄴ', 'ㄷ'이며,
각각 3심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모음인데 이것도 주요한 것은 'ㅏ', 'ㅗ', 'ㅜ'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재판들은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정명석 판결문의 '고합'은 '고'이므로
'ㄱ'은 1심, 'ㅗ'는 형사사건으로서
정명석이 저지른 성범죄에 따른 형사재판에 대한
1심 판결로 이해하면 됩니다.
('합'은 합의재판을 의미하며 판사 3명입니다. '가단'이면 '1심 단독재판부로 판사가 1명이죠.)
이외에도 사건부호는 수백 개의 종류가 있지만
교양 차원에서 아는 건 위에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건들을 봅시다.
위 사건은 유명 관광지 남이섬에 대한 사건입니다.
위와 같이 'ㄱ'이므로 1심이고, 'ㅏ'이므로 민사사건임을 알 수 있죠.
추가적으로 '합'이 있으므로 이것도 합의재판입니다.
이 사건은 조두순 판결 중 하나입니다.
'ㄴ'이므로 2심이고, 'ㅗ'이므로 형사사건입니다.
조두순은 아동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죠.
(여기에는 다른 위와 다르게 '합'이나 '단'이 붙어있지 않는데, 형사재판은 2심부터 모두 합의재판이라서 사건번호에서 별도의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두'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라는 관청의 처분을
'ㄷ', 3심에 'ㅜ', 행정사건을 한 판결이죠.
사실 사건부호는 매우 많습니다.
대법원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심판들도 있는데요,
헌재 판결은 외울 필요 없이 '헌'으로 나옵니다.
다만 '가나다'순으로만 있죠.
판결이 많지는 않지만 헌재는 높은 기관이므로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비교적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피프티피프티 사건으로 와볼까요?
따라서 피프티피프티 사건의 사건번호를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쓰자면
2023년에 접수된 '카합'에 해당하는 재판이며,
접수번호 20794번 사건입니다.
'카'는 위에서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지만
가압류나 가처분 따위에 관한 재판입니다.
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 판결문에 대해 아는 척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