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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건강보험 지원 못 받는 울산 외국인 근로자 진료비 90% 지원

작성자천리길|작성시간24.08.04|조회수1,632 목록 댓글 5

출처: https://naver.me/GvcrVW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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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필테강사하야통 | 작성시간 24.08.04 검머외는 퍼주면서 외국인근로자는 지금까지 안됐구나… 법이 참 신기허다…
  • 작성자국린틀민 | 작성시간 24.08.04 불체자 관리에도 도움될듯
  • 답댓글 작성자국린틀민 | 작성시간 24.08.04 꽁꽁핑 아 그게 아니라 불체자들은 저 헤택 못볼테니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거란 소리였어 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오메기쓰리 | 작성시간 24.08.04 체류자격마다 달라
    E9(비전문취업), F5(영주),F6(결혼이민) 자격은 입국일 당연취득 이어서 건강보험 자격 생기고

    나머지자격은 체류6개월 이상하거나 직장가입자로 사업주가 취득해줘야함.

    저런 회사는 E8(계절근로) 자격으로 데리고와서 3~5개월 정도만 근무시키고 그래서 그런거아닐까??
    E8 자격은 6개월이상체류해도 건강보험취득안되고 6개월이상 체류가 안되는자격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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