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79936
서울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20대 여성 이모씨의 변호인은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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