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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돋][교양 형법] 친구 몰래 볼펜을 썼다가 돌려놓으면 절도일까?

작성자흥미돋는글|작성시간24.09.14|조회수2,157 목록 댓글 9

출처: https://www.fmkorea.com/5917879789

 

 

 

가정통신문에 싸인을 해서 내야 하는데

필기구가 없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친구의 볼펜.

 

이 볼펜으로 싸인을 하고

친구 자리에 돌려놓으면,

 

절도일까? 아닐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재물이고,

2. 타인의 것이고,

3. 절취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 판례는

타인의 물건을 영구히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

 

4. 불법영득의사까지 요구한다.

 

 

 

 

 

 

 



이제 위 4가지 요건을 적용해보자.

 

1. 볼펜이고,

2. 친구의 것이며,

3. 가져가서 썼다.

 

 

그런데, 

4. 불법영득의사는 있을까?

 

나는 내 이름만 쓰고 다시 돌려놓을 의사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는 없다.

 

 

 

 

이렇듯 우리 판례는

일시 사용할 의사만을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 쓴 다음 다시 돌려놓는 것을

사용절도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원래 자리와는 다른 곳에 돌려놓는다거나

일시 사용하더라도 물건의 가치가 상당히 소모된다면

절도죄로 처벌된다.

 

 

 

 

 

 

 



그리고 자동차, 배, 비행기, 오토바이는

가져가서 타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된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참고
재물은 유체물 및 기타 관리가능한 동력으로, 남의 집 전기를 가져다 써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절취는 타인 점유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동차등 불법사용이 절도에 이르면 절도죄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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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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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양귀빈 | 작성시간 24.09.14 횡령의 경우는 다릅니다. 횡령죄는 법 조문 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처벌합니다. 행원같은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특수한 지위에 해당하기때문에 사용절도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한 순간 횡령죄 기수범이 되어서 돌려놓는다 해서 죄가 되지않는 건 아닙니다.
  • 답댓글 작성자씨봘 | 작성시간 24.09.14 양귀빈 와 헐 감사합니다!
  • 작성자늦여름가을 | 작성시간 24.09.14 오 저게 사용절도구낭 고마워
  • 작성자맹구라미 | 작성시간 24.09.14 오 그럼 돈은 무조건 처벌인가? 마트에서 카트 쓰기 위해 캐셔자리에서 백원을 훔쳤다가 다시 가져다놓는다면...?!
  • 작성자라임이나레몬이나 | 작성시간 24.09.14 신ㄱ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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