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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배상" 위헌 심판, 헌재서 각하

작성자휴가중연락안됨|작성시간24.09.15|조회수861 목록 댓글 8

출처: https://naver.me/Gpe8tMBB

전문은 출처

배상할 필요 없다고 판사들 스스로 판결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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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휴가중연락안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9.15 일반 공무원과 비교시 판사들에게만 특권이 있나봐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휴가중연락안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9.15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누룽 햄스터. | 작성시간 24.09.15 휴가중연락안됨 ㅈㄴㄱㄷ 첫번째 캡쳐는 '그러나'가 들어가서 그렇지 법관이라서 중과실일 경우에만 그렇다능게 아니라 이제까지 공무원이 중과실일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진다는거 그대로 이번에도 중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을 물겠다 라는 뜻 같고

    두번째는 법관이 다른 공무원과 특혜를 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 특권이 있는거라면 위헌 가능성이 있어서 위헌제청'신청'을 받아줘서 심사를 받아보게 해주겠다
    > 심사를 받았더니 각하 이런거라서 저 말만으로 법관에게 특혜가 있었다는 아닌거같옹
  • 작성자김밥김두장 | 작성시간 24.09.15 우리 법치 너무 망가짐 도저히 손 쓸 수가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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