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252168909
우리가 길에서 많이 보이는 무단경작금지는 무엇일까?
국유지가 아닌 개인사유지에 불법 경작금지 표지판을 세워서 혼쭐난 지자체 사진.jpg
길을 걷다보면 많이 보이는 무단 경작 금지 안내 표지판 또는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왜 있을까?
서울의 모 국밥집 아들이 땅을 샀다.
너무 신이 나서 그땅을 가보니
통일이 되고나서 북한군이 심은 농작물은 누구꺼?
인근주민들이 그땅에 옥수수 등등 농작물을 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았다.
국밥집 아들은 밀어 버렸을까? 아니면 다른 조치를 했을까?
바로 다른 조치를 행하였다.
국밥집 아들은 해당 토지에 불법경작금지 안내판 설치 와 경작물 주인을 찾으러 다녔을 것이다.
개인 소유지 인데 그냥 땅을 갈아서 없애 버리면 되는거 아냐? 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불법이다.
대법원 판례(1963, 선고62다913판결, 1979, 선고 79다784판결)을 보자면
적법한 경작권이 없고,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여도 성숙하다면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라고 한다.
즉 불법으로 농작물을 심었지만 농작물의 과실이 성숙하면 경작자의 소유라는 뜻이다.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훼손을 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화웅의 목 농작물을 베어오겠습니다.
해당 작물을 수확할때 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경작자에게 농작물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된다.
아무리 토지 소유주이라고 해도 함부로 농작물을 건들면 범죄다.
해당 작물이 있다면 수확 할 때 까지 기다려주고 , 다음 시기에 작물을 심지 않도록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다.
여러번 의사를 표했는데도 불법경작물을 심는다면 그땐 토지 소유주의 영향력을 맛보게 할 수 있다.
다 갈아엎어!!!!
토지를 구매할 땐 현장에 나가서 해당 토지에 농작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
다만 예외 사항이 있는데 농작물이 아닌 식재일경우 대법원 판례 (1989, 선고 88다카9067)을 보자면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다.
즉 식재는 토지 소유자의 의지로 이식을 하거나 처분이 가능하다.
(불법 경작지에 보면 거의 다 농작물이 태반인 이유, 나무는 이미 사라졌기에)
이상 남의 땅에 허가 없이 심지말자.
틀린정보가 있다면 지적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유지는 처분이 다릅니다.. 철퇴 맞습니다..정말
추천 해주시면 글쓴이도 춤추게 합니다~
추가판례
당원 1963.2.21. 선고 62다913 판결, 1968.3.19. 선고 67다2729 판결, 1969.2.18. 선고 68다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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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그래놀라니가참아 작성시간 24.10.23 국유지는 철퇴고 사유지는 보호를 안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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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햄부기 온앤온 작성시간 24.10.23 근데 이것도 예~~전에 소작농을 보호해주기 위해 있는 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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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넋다운 작성시간 24.10.23 허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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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기억을더듬는시간 작성시간 24.10.23 또라이 걸리면 피곤하지... 마늘 심어놨대서 기다린 적 있음. 나무가 존나 개빡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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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숨도치의숩격 작성시간 24.10.23 ㄹㅇ 건설회사 다니는데 아파트 부지에 펜스치려는데 누가 그땅에 배추 심어놓음 ㅋㅋㅋㅋㅋㅋ
펜스치다가 네포기? 다섯포기인가 상했다고 300만원 달라고 빡빡우겨서 200만원 뜯김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