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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서울 고깃집 ‘40인분 노쇼’ 논란에…정선군 “최대한 보상”

작성자핸섬가이즈|작성시간24.10.30|조회수35,359 목록 댓글 43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81396?sid=102


정선군 “소통 매끄럽지 않았거나 대처 미흡했던 점 인정”

“최대한 사장님께 원하시는 대로 보상해드리도록 하겠다”

서울로 1박 2일 워크숍을 떠난 강원 정선군청 공무원들이 고깃집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결국 정선군 측은 자신들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정선군에 따르면 공무원 40여명은 지난 28~29일 서울로 1박 2일 워크숍을 떠났다.

워크숍 행사 전반을 민간업체에 위탁했으나 업체 측의 실수로 인해 노쇼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선군 관계자는 소통이 매끄럽지 않았거나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최대한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상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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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아니근데시바진짜 | 작성시간 24.10.31 그걸 왜 세금으로 수습을 해? 업체한테 배상하라해야지
  • 작성자나..무...늘....보..... | 작성시간 24.10.31 우선 식당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배상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그 위탁업체를 쓴게 지자체니까. 대신 식당에 대해 배상한 비용을 지자체에서 위탁업체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함.
  • 작성자합스부르크 | 작성시간 24.10.31 지자체가배상하고 외주업체에 구상권 청구하면 되겠고만
  • 작성자비혼이다비혼 | 작성시간 24.10.31 이걸 왜 세금으로…?
  • 작성자장검 힐리스 | 작성시간 24.10.31 공무원 머리터지는 소리 들린다..일단 배상금은 어디서 끌어올꺼며, 못끌어오면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 추경 목적은 뭐라고 써야하고 군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하지? 외주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또 세금을 써서 변호사든 뭐든 구하고 아니면 직원이 직접 법공부해서 청구해야겠지 진짜 일이 잘풀려서 외주업체가 군청에 돈을 돌려준다 쳐? 그럼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무슨 근거와 목적으로 받아야 할지 또 고민하고 찾아봐야 하겠지. 나같으면 그냥 내가 사장한테 150만원 이체시켜주고싶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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