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75491?sid=102
현장소장 징역 6년·감리단장 징역 4년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부실 임시제방 공사의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55)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날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감리단장 최 모 씨(66)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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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지들이 뭔데 감형 해주고 양형해주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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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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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맨체스터유나이티드! 작성시간 24.12.18 ???대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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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츄핑로나 작성시간 24.12.18 두 재판부는 최 씨와 전 씨의 부실 공사 책임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당심에 이르러 시공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피고인의 주의의무 해태가 사고에 기여한 사실이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여러 원인이 순차적으로 결합돼 발생했고, 행정당국과 경찰에 여러차례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 등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볼 수 있다
ㅎㅎ;;ㅋㅋ 책임은 모두 인정하는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주는게 같이 나올 말이야? -
작성자나는야 저격수 작성시간 24.12.18 미쳤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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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1203쿠데타 작성시간 24.12.18 판사 탄핵법, 아니 국민소화제 시급
그리고 미국처럼 재판 과정 다 공개해 -_- -
작성자눈구경하는고양이 작성시간 24.12.18 감형...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