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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츄핑로나 작성시간24.12.18 두 재판부는 최 씨와 전 씨의 부실 공사 책임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당심에 이르러 시공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피고인의 주의의무 해태가 사고에 기여한 사실이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여러 원인이 순차적으로 결합돼 발생했고, 행정당국과 경찰에 여러차례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 등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볼 수 있다
ㅎㅎ;;ㅋㅋ 책임은 모두 인정하는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주는게 같이 나올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