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7217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0일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정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중략
재판부는 다만 "지난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남편이 쓰러지자 119에 신고하고 구호 조치를 취한 점, 시어머니 등 유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닉뭐하노 작성시간 24.12.23 여자는 저런 이유가 있어야지만 집유 나오는구나ㅎㅎ 남자는 초범이라서, 앞길이 창창해서 웅앵웅 하면서 집유 나오던데 (살인에 국한해서만 말하는건 아님)
-
작성자초록코트 작성시간 24.12.23 40년간 가정폭력? 이건 일부러 계획해서 죽였어도 정당방위 나와야지. 오죽하면 자기 아들 죽였는데 시엄마가 간곡히 탄원을 해 얼마나 사람새끼가 아니었길래
-
답댓글 작성자밀레시안 작성시간 24.12.23 2222
-
작성자이디야국밥에디션 작성시간 24.12.23 ㄷㄷㄷ대구의 파이터심
-
작성자탄핵이 정답 작성시간 24.12.23 얼마나 열 받게 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