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899150146
124년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2022년 각의에서 초안을 통과시켰기 때문.
공포는 2022년, 시행이 2024년 4월 1일이었음
일본 여성은 1898년 이후로 2024년까지
재혼금지기간을 가지고 있었음. 남성은 없음.
즉 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여성이 재혼하지 못하게 한 것인데,
왜 이런 규정이 있었던 것일까?
사실 심플한데, 여성이 이혼->재혼한 후 출산하면
아이의 친부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
그래서 일본 민법 733조는
6개월 동안 이혼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고 있었음.
그리고 만약 재혼금지기간 동안 아이를 출산하면
전 남편을 아이의 친부로 삼았음. (적출추정)
근데 여기서 상식선으로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
1. 애가 몇 달이나 일찍 태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친부를 알겠다고 굳이 6개월 동안이나 재혼을 금지함?
2. 이혼했을 때 임신 안 했으면 그만 아님?
근데 왜 일괄적으로 재혼 금지당하는 거임?
듣고 보니 그렇군?
일본 민법을 참고하였던 우리나라에서도 민법 811조에
마찬가지로 6개월의 재혼금지기간이 남아있었는데,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아
호주제와 함께 2005년 폐지되었음.
엣 싫다데스
하지만 일본은 2015년, 재혼금지기간 6개월은 위헌이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금지기간을 6개월에서 100일로 축소시키고,
이혼 당시 임신하지 않은 여성의 이혼을 허가했으나
제도 자체는 유지하고 있었음.
사실 뭐 최고재판소가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
일본 정부는 계속 유지한 거긴 함.
빌보드에 'DNA'가 올라가는 시대인데
재혼 기간으로 친부를 알아낸다는 게 말이야 방구야
그렇지만 재혼금지기간 자체가
이미 기술의 발전으로 필요가 없어진 시점이었음.
친부를 꼭 알아내야만 하는 시점이 오면
유전자 검사로 알아낼 수 있는 좋은 시대니까.
그리고,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던 여성이
(미래의) 재혼 상대와 성관계를 하여 아이를 낳은 후
이혼할 남편이 친부로 등록되는 게 싫어
아예 애를 호적에 안 올리는 무호적자가 생겨났음.
당연히 어린 아이가 일본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제도 및 서비스를 받는 게 어려워,
사실상 제도가 아동에 대한 사각지대를 만든 것.
그리하여 결국 2022년에 폐지를 결정하고
2024년 4월 1일에 최종적으로
재혼금지기간의 폐지가 시행된 것임.
작년까지 그딴 제도가 남아있었다는 거 자체가 놀라움
-끝-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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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본인닉네임. 작성시간 25.01.13 진짜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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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능낭만고영이 작성시간 25.01.13 옛날에 파트너 바꿔서 결혼하는 만화에서 이 내용 나왔는데 여자만이었구나 ㅋㅋ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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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무아무아무아무아무아무아무닏 작성시간 25.01.13 미친놈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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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개미배터리 작성시간 25.01.13 우리도 비슷한거 있던데
이혼함 갓난애기엄마(국적취득 다문화)가 애기 뭐 호적에 못올린다고 90일인가 100일인가 어쩌고 기다린댓어서 주민번호 없이 아가 주사놔줌 -
작성자빈센트 반 고흥 작성시간 25.01.13 미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