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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돋]일본 여성은 작년까지 '재혼금지기간'이 있었음

작성자흥미돋는글|작성시간25.01.13|조회수7,534 목록 댓글 16

출처: https://www.fmkorea.com/7899150146

 

 

124년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2022년 각의에서 초안을 통과시켰기 때문.

공포는 2022년, 시행이 2024년 4월 1일이었음

 

 

일본 여성은 1898년 이후로 2024년까지

재혼금지기간을 가지고 있었음. 남성은 없음.

 

즉 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여성이 재혼하지 못하게 한 것인데,

왜 이런 규정이 있었던 것일까?

 

 

 

 

사실 심플한데, 여성이 이혼->재혼한 후 출산하면

아이의 친부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

 

그래서 일본 민법 733조는

6개월 동안 이혼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고 있었음.

 

그리고 만약 재혼금지기간 동안 아이를 출산하면

전 남편을 아이의 친부로 삼았음. (적출추정)

 

 

 

 

 

 

 

 

 

 

 



근데 여기서 상식선으로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

 

1. 애가 몇 달이나 일찍 태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친부를 알겠다고 굳이 6개월 동안이나 재혼을 금지함?

 

2. 이혼했을 때 임신 안 했으면 그만 아님?

근데 왜 일괄적으로 재혼 금지당하는 거임?

 

 

 

 

 

 

 

듣고 보니 그렇군?

 

 

일본 민법을 참고하였던 우리나라에서도 민법 811조에

마찬가지로 6개월의 재혼금지기간이 남아있었는데,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아

호주제와 함께 2005년 폐지되었음.

 

 

 

 

 

 

 

 

 

엣 싫다데스

 

 

하지만 일본은 2015년, 재혼금지기간 6개월은 위헌이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금지기간을 6개월에서 100일로 축소시키고,

이혼 당시 임신하지 않은 여성의 이혼을 허가했으나

제도 자체는 유지하고 있었음.

 

사실 뭐 최고재판소가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

일본 정부는 계속 유지한 거긴 함.

 

 

 

 

 

 

 

 

 

 



 

빌보드에 'DNA'가 올라가는 시대인데

재혼 기간으로 친부를 알아낸다는 게 말이야 방구야

 

 

그렇지만 재혼금지기간 자체가

이미 기술의 발전으로 필요가 없어진 시점이었음.

 

친부를 꼭 알아내야만 하는 시점이 오면

유전자 검사로 알아낼 수 있는 좋은 시대니까.

 

 

 

 

 

 

 

 




 

 



그리고,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던 여성이

(미래의) 재혼 상대와 성관계를 하여 아이를 낳은 후

 

이혼할 남편이 친부로 등록되는 게 싫어

아예 애를 호적에 안 올리는 무호적자가 생겨났음.

 

당연히 어린 아이가 일본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제도 및 서비스를 받는 게 어려워,

사실상 제도가 아동에 대한 사각지대를 만든 것.

 

 

 

 

 

 

그리하여 결국 2022년에 폐지를 결정하고

2024년 4월 1일에 최종적으로

재혼금지기간의 폐지가 시행된 것임.

 

작년까지 그딴 제도가 남아있었다는 거 자체가 놀라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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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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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본인닉네임. | 작성시간 25.01.13 진짜미개
  • 작성자나능낭만고영이 | 작성시간 25.01.13 옛날에 파트너 바꿔서 결혼하는 만화에서 이 내용 나왔는데 여자만이었구나 ㅋㅋ 어휴...
  • 작성자아무아무아무아무아무아무아무닏 | 작성시간 25.01.13 미친놈들이네
  • 작성자개미배터리 | 작성시간 25.01.13 우리도 비슷한거 있던데
    이혼함 갓난애기엄마(국적취득 다문화)가 애기 뭐 호적에 못올린다고 90일인가 100일인가 어쩌고 기다린댓어서 주민번호 없이 아가 주사놔줌
  • 작성자빈센트 반 고흥 | 작성시간 25.01.13 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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